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26카합1062 |
|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 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김○○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채무자 보조참가신청인 : 강○○ 1. 채무자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채무자는 2026. 2. 1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6. 2. 27. 09:00경 개최 예정인 별지1 기재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울산지방법원 2026. 1. 16.자 2025비합132 결정에 따라 2026. 2. 27. 09: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2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신청인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 1. 2026.2.1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시 및 장소로 소집된 임시주주총회 1)일시 : 2026.2.27 오전9시 2)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본사3층 대회의실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현태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4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손교덕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유영선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수현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형기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현태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만근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정태기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박영구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예리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형준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진선 선임의 건 제4-8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용희 선임의 건 제4-9호 의안 : 사외이사 민원기 선임의 건 제4-10호 의안 : 사외이사 정해진 선임의 건 제4-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마성태 선임의 건 제4-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신 선임의 건 별지 2. 상정을 금지하는 의안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손교덕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백승륜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권오선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임태상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민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최준한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원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정인철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손교덕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형기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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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26 | ||
| 7. 확인일자 | 2026-02-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판결ㆍ결정내용'의 별지1 임시주주총회는 법원의 결정(2025비합132)을 통해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가 아닌 동일시에 2026.2.12. 김형기 기타비상무이사가 소집ㆍ개최 한 이사회에서 유영선 사외이사, 최수현 기타비상무이사, 손교덕 사외이사 총 4인이 결정하여 주최하려했던 임시주주총회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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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2-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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