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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DKME · 2026-03-06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총 결의효력정지신청 사건번호 2026카합1079
2. 원고(신청인) 최○○
3. 청구내용 채권자 : 최○○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신청취지]
1. 피신청인 1의 2026년 2월 27일 울산지방법원 2025비합132호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김형기,최수현,손교덕,유영선 각 등의 이사 해임결의 및 신규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을 본안소송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2. 피신청인 1은 위 결의에 근거한 이사,감사,변경등기를 피신청인 2 울산등기소에 신청하지 못하며, 피신청인2는 위 변경등기를 본안소송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보류한다.

3. 본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허가한다(담보액 100,000,000원)

4. 소송비용은 본안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한다.
4.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3-05
7. 확인일자 2026-03-0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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