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이의 | 사건번호 | 2026카합1027 |
| 2. 원고ㆍ신청인 | 이○○, 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채권자 백○○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선인 채무자 : 이○○, 앨○○○○○○○○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유한)바른, 법무법인 무한 채권자들의 공동소송참가인 : 강○○ [주 문] 1. 채권자들의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52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12. 22.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의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들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들의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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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23 | ||
| 7. 확인일자 | 2026-03-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1-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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