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6카합1027 |
| 2. 원고(신청인) | 이○○, 앨○○○○○○○○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채무자 : 이○○, 앨○○○○○○○○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52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12. 22.한 직무집행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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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30 | ||
| 7. 확인일자 | 2026-03-3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3-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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