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 각하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6카합1066 |
| 2. 원고(신청인) | 강○○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강○○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0인 위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6.04.1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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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4-24 | ||
| 7. 확인일자 | 2026-04-2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4-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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