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2-0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금전대여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년01월07일 | |
| 3. 정정사유 | 만기2009년2월6일9억8천5백만원의 지급기일을 연장(지급기일:2009년3월6일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6.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 대위변제를 위하여 "정"은 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③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8억원을 상기②번항의 미입금액 2억원과 함께 총10억원중 5백만원은 2008년10월31일에 5백만원은 2008년11월10일에 5백만원은 2008년 11월17일에 각각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9억8천5백만원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지급기일:9억8천5백만원은 2009년 2월 6일까지) | 3) 대위변제를 위하여 "정"은 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③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8억원을 상기②번항의 미입금액 2억원과 함께 총10억원중 5백만원은 2008년10월31일에 5백만원은 2008년11월10일에 5백만원은 2008년 11월17일에 각각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9억8천5백만원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지급기일:9억8천5백만원은 2009년 3월 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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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결정
| 1. 성명(법인명) | 성문인터내셔날 | (회사와의 관계) | - | ||
| 2. 금전대여 내역 | 거래일자 | 2009-02-06 | |||
| 대여금액 (원) | 4,0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37,063,537,109원 | ||||
| -자기자본 대비(%) | 10.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이율 (%) | 6.2% | ||||
| 대여기간 | 시작일 | 2006-10-01 | |||
| 종료일 | 2008-01-11 | ||||
| 3. 금전대여 목적 | 투자관련 대여 | ||||
| 4. 금전대여 총잔액 (원) | 4,000,000,000원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6-09-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번항의 미입금액 2억원과 함께기1.2005년9월16일 투자대여금 20억과 투자이자 20억원 합계 40억원과 연장이자 164,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 방법을 합의한 내용입니다. 2.합의 내용 1) 당사자:(주)코콤(갑), (주)성문하우징(을), (주)성문인터내셔날(병), (주)씨앤우방(정) 2) "갑"은 현재 본건의 채무액 총액은 금[사십일억육천사백만]원(\4,164,000,000)임을 확인하고 "을"과""병"은 시행사업의 부실로 인하여 "정"에게 인계함에 있어 "정"은 "갑"과의 합의로 "을"과"병"을 위하여 "갑"에게 원금 이십억원(\2,000,000,000)을 대위변제하며 "갑"은 이자 이십일억육천사백만원\2,164,000,000)을 탕감함으로써 본건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로 한다. 3) 대위변제를 위하여 "정"은 ①지급기일을 2008년 3월 31일로 하는 액면금 6억원중 2억원은 2008년 3월 31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4억원은 2008년 4월 22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 ③지급기일을 2008년 9월30일로 하는 액면금 8억원을 상기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③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8억원을 상기②번항의 미입금액 2억원과 함께 총10억원중 5백만원은 2008년10월31일에 5백만원은 2008년11월10일에 5백만원은 2008년 11월17일에 각각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9억8천5백만원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지급기일:9억8천5백만원은 2009년 3월 6일까지)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약속어음 3매가 만기 추심되어 현금으로 "갑"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을 때 본건채무는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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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8년07월01일, 2008년07월15일, 2008년08월18일, 2008년09월08일, 2008년10월01일, 2008년11월03일, 2008년11월11일, 2008년11월17일, 2008년12월01일, 2008년12월05일, 2009년01월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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