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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콤 (정정)금전대여결정

코콤 · 2009-03-06 13:27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3-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금전대여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년2월9일
3. 정정사유 만기2009년3월6일 9억8천5백만원의 지급기일을 연장(지급기일:2009년4월30일)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3) 대위변제를  위하여 "정"은  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③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8억원을 상기②번항의 미입금액 2억원과 함께 총10억원중 5백만원은 2008년10월31일에 5백만원은 2008년11월10일에 5백만원은 2008년 11월17일에 각각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9억8천5백만원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지급기일:9억8천5백만원은 2009년 3월 6일까지) 3) 대위변제를  위하여 "정"은  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③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8억원을 상기②번항의 미입금액 2억원과 함께 총10억원중 5백만원은 2008년10월31일에 5백만원은 2008년11월10일에 5백만원은 2008년 11월17일에 각각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9억8천5백만원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지급기일:9억8천5백만원은 2009년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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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결정
1. 성명(법인명) 성문인터내셔날 (회사와의 관계) -
2. 금전대여 내역 거래일자 2009-03-06
대여금액 (원) 4,000,000,000원
-자기자본(원) 37,063,537,109원
-자기자본 대비(%) 10.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이율 (%) 6.2%
대여기간 시작일 2006-10-01
종료일 2008-01-11
3. 금전대여 목적 투자관련 대여
4. 금전대여 총잔액 (원) 4,000,000,000원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6-09-2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2005년9월16일 투자대여금 20억과 투자이자  20억원 합계 40억원과 연장이자 164,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 방법을 합의한 내용입니다.

2.합의  내용
   1) 당사자:(주)코콤(갑), (주)성문하우징(을), (주)성문인터내셔날(병), (주)씨앤우방(정)

   2) "갑"은 현재 본건의 채무액 총액은 금[사십일억육천사백만]원(\4,164,000,000)임을 확인하고 "을"과""병"은 시행사업의 부실로 인하여 "정"에게 인계함에 있어 "정"은 "갑"과의  합의로 "을"과"병"을 위하여 "갑"에게 원금 이십억원(\2,000,000,000)을 대위변제하며 "갑"은 이자  이십일억육천사백만원\2,164,000,000)을 탕감함으로써 본건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로 한다.
 
   3) 대위변제를 위하여 "정"은 ①지급기일을 2008년 3월 31일로 하는 액면금 6억원중 2억원은 2008년 3월 31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4억원은 2008년 4월 22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 ③지급기일을 2008년 9월30일로 하는 액면금 8억원을 상기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③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8억원을 상기②번항의 미입금액 2억원과 함께 총10억원중 5백만원은 2008년10월31일에 5백만원은 2008년11월10일에 5백만원은 2008년 11월17일에 각각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9억8천5백만원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지급기일:9억8천5백만원은 2009년 4월 30일까지)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약속어음 3매가 만기 추심되어 현금 "갑"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을 때 본건채무는 소멸한다.
※관련공시 2008년07월01일,
2008년07월15일,
2008년08월18일,
2008년09월08일,
2008년10월01일,
2008년11월03일,
2008년11월11일,
2008년11월17일,
2008년12월01일,
2008년12월05일,
2009년01월07일,
2009년02월09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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