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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콤 (정정)금전대여결정

코콤 · 2009-05-29 07:17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5-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금전대여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년5월4일
3. 정정사유 기재사항오류 및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처분금지명령의 결정으로 받을어음의 지급정지 사유발생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성명(법인명) 성문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씨앤우방
2.금전대여내역 대여금액(원) 4,000,000,000원 985,000,000원
자기자본대비(%) 6.7% 1.6%
이율(%) 6.2% -
대여기간 시작일 2006-10-01 2006-10-01
종료일 2008-01-11 -
4.금전대여총잔액(원) 4,000,000,000원 985,000,000원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대위변제를 위하여 "정"은 ①지급기일을 2008년 3월 31일로 하는 액면금 6억원중 2억원은 2008년 3월 31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4억원은 2008년 4월 22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 ③지급기일을 2008년 9월30일로 하는 액면금 8억원을 상기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③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8억원을 상기②번항의 미입금액 2억원과 함께 총10억원중 5백만원은 2008년10월31일에 5백만원은 2008년11월10일에 5백만원은 2008년 11월17일에 각각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9억8천5백만원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지급기일:9억8천5백만원은 2009년 5월 28일까지)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약속어음 3매가 만기 추심되어 현금 "갑"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을 때 본건채무는 소멸한다. 3) 대위변제를 위하여 "정"은 ①지급기일을 2008년 3월 31일로 하는 액면금 6억원중 2억원은 2008년 3월 31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4억원은 2008년 4월 22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 ③지급기일을 2008년 9월30일로 하는 액면금 8억원을 상기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③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8억원을 상기②번항의 미입금액 2억원과 함께 총10억원중 5백만원은 2008년10월31일에 5백만원은 2008년11월10일에 5백만원은 2008년 11월17일에 각각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9억8천5백만원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
주식회사 씨앤우방의 대구지방법원 회생신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발생
1.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2009회합 29 회생사건의 2009년5월 15일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처분금지 명령으로 인한 지급정지 사유발생.
2. 지급기일:2009년5월28일 받을어음 9억8천5백만원의 지급은 정지되었으나 차후 법원의 결정과 채권단의 업무진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임.
3. 기재사항오류내역중 대여금액의 변경은 2008년 1월11일이후 계속 상환되어 현재잔액은 9억8천5백만원임 (금전대여결정관련공시참조).
-
금전대여 결정
1. 성명(법인명) 주식회사 씨앤우방 (회사와의 관계) -
2. 금전대여 내역 거래일자 2009-05-28
대여금액 (원) 985,000,000원
-자기자본(원) 59,533,052,533원
-자기자본 대비(%) 1.6%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이율 (%) -
대여기간 시작일 2006-10-01
종료일 -
3. 금전대여 목적 투자관련 대여
4. 금전대여 총잔액 (원) 985,000,000원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6-09-2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2005년9월16일 투자대여금 20억과 투자이자  20억원 합계 40억원과 연장이자 164,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 방법을 합의한 내용입니다.

2.합의  내용
   1) 당사자:(주)코콤(갑), (주)성문하우징(을), (주)성문인터내셔날(병), (주)씨앤우방(정)

   2) "갑"은 현재 본건의 채무액 총액은 금[사십일억육천사백만]원(\4,164,000,000)임을 확인하고 "을"과""병"은 시행사업의 부실로 인하여 "정"에게 인계함에 있어 "정"은 "갑"과의  합의로 "을"과"병"을 위하여 "갑"에게 원금 이십억원(\2,000,000,000)을 대위변제하며 "갑"은 이자  이십일억육천사백만원\2,164,000,000)을 탕감함으로써 본건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로 한다.
 
   3) 대위변제를 위하여 "정"은 ①지급기일을 2008년 3월 31일로 하는 액면금 6억원중 2억원은 2008년 3월 31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4억원은 2008년 4월 22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 ③지급기일을 2008년 9월30일로 하는 액면금 8억원을 상기②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5억원중 3억원은 2008년9월30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은 2억원입니다.③지급기일을 2008년9월30일로 하는 액면금액 8억원을 상기②번항의 미입금액 2억원과 함께 총10억원중 5백만원은 2008년10월31일에 5백만원은 2008년11월10일에 5백만원은 2008년 11월17일에 각각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미입금액9억8천5백만원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
주식회사 씨앤우방의 대구지방법원 회생신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발생
1.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2009회합 29 회생사건의 2009년5월 15일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처분금지 명령으로 인한 지급정지 사유발생.
2. 지급기일:2009년5월28일 받을어음 9억8천5백만원의 지급은 정지되었으나 차후 법원의 결정과 채권단의 업무진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임.
3. 기재사항오류내역중 대여금액의 변경은 2008년 1월11일이후 계속 상환되어 현재잔액은 9억8천5백만원임 (금전대여결정관련공시참조).
※관련공시 2008년07월01일,
2008년07월15일,
2008년08월18일,
2008년09월08일,
2008년10월01일,
2008년11월03일,
2008년11월11일,
2008년11월17일,
2008년12월01일,
2008년12월05일,
2009년01월07일,
2009년02월09일,
2009년03월06일,
2009년05년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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