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2,422,917,990원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08-21 | |||
| 종료일 | 2009-08-20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해지 후 실물인출로 회사에서 직접 자사주 보유 | ||||
| 4. 해지기관 | (주)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8-20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532,563 | 비율(%) | 8.7%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의거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당사는 (주)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만기해지 주식은 전량 당사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보유할 예정입니다. 3. 위 비율은 총발행주식수 17,530,5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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