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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콤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코콤 · 2009-08-20 11:16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8-21
종료일 2009-08-20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해지 후 실물인출로 회사에서 직접 자사주 보유
4. 해지기관 (주)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8-20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532,563 비율(%) 8.7%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의거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당사는 (주)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만기해지 주식은 전량 당사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보유할 예정입니다.

3. 위 비율은 총발행주식수 17,530,5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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