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자율공시)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 (원) | 11,885,501,310원 | ||
| 납부기한 | 2011-07-31 | ||
| 자기자본 (원) | 472,423,253,673원 | ||
| 자기자본 대비 (%) | 2.52%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세 추징금 (2006년~2010년 사업년도) | ||
| 4. 향후대책 | -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1-07-1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납세고지서 접수일임. -. 상기 부과금액은 법인세 6,402,126,490원이며, 부가가치세 5,483,374,820원임. -. 본 조사관련 범칙금,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없었음. -. 법인세 추징금에 대한 주민세(법인세의 10%)는 향후 구청에서 고지시 납부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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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