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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우하이텍 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

성우하이텍 · 2011-07-14 16:05 · KOSCOM

벌금 등의 부과(자율공시)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 (원) 5,341,769,890원
납부기한 2011-07-31
자기자본 (원) 472,423,253,673원
자기자본 대비 (%) 1.13%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합병한 피합병법인 (주)성우시앤시분의 부가가치세 추징금
4. 향후대책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1-07-1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납세고지서 접수일임.
-. 상기 부과금액은 부가가치세 5,341,769,890원임.
-. 본 조사관련 범칙금, 검찰 고발등의 조치는 없었음.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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