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성우하이텍 회사합병결정(소규모합병)

성우하이텍 · 2014-11-03 07:10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성우하이텍이 (주)성우몰드를 흡수합병(소규모 합병)
2. 합병목적 성우하이텍의 금형 개발 엔지니어링 파트와 금형제조사인
성우몰드와의 합병을 통해 당사 금형사업 역량을 중점 육성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주)성우하이텍:(주)성우몰드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성우하이텍이 (주)성우몰드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성우몰드
주요사업 자동차 부품 및 프레스 금형제조
회사와 관계 100%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34,050 자본금 4,150
부채총계 10,725 매출액 15,116
자본총계 23,325 당기순이익 1,29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4-12-01
종료일 2014-12-31
합병기일 2014-12-3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5-01-07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0-3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나.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성우하이텍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함.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합병회사인 (주)성우하이텍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다.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3년 12월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라. 기타 합병일정
  - 이사회 결의일: 2014.10.31
  - 합병계약일: 2014.11.03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및 공고: 2014.11.17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014.12.01
  - 채권자보호절차: 2014.12.01~2014.12.31
  - 합병기일: 2014.12.31
  - 합병종료보고총회일: 2014.12.31
  - 합병종료보고공고: 2014.12.31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성우하이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