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11-0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 결정(10월31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11-03 | |
| 3. 정정사유 | 주주총회 미개최에 따른 일정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기타합병일정 |
라. 기타 합병일정 - 이사회 결의일: 2014.10.31 - 합병계약일: 2014.11.03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및 공고: 2014.11.17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014.12.01 - 채권자보호절차: 2014.12.01~2014.12.31 - 합병기일: 2014.12.31 - 합병종료보고총회일: 2014.12.31 - 합병종료보고공고: 2014.12.31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라. 기타 합병일정 - 이사회 결의일: 2014.10.31 - 합병계약일: 2014.11.03 - 채권자보호절차: 2014.12.01~2014.12.31 - 합병기일: 2014.12.31 - 합병종료보고총회일: 2014.12.31 - 합병종료보고공고: 2014.12.31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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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성우하이텍이 (주)성우몰드를 흡수합병(소규모 합병) | ||||
| 2. 합병목적 | 성우하이텍의 금형 개발 엔지니어링 파트와 금형제조사인 성우몰드와의 합병을 통해 당사 금형사업 역량을 중점 육성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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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비율 | (주)성우하이텍:(주)성우몰드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성우하이텍이 (주)성우몰드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성우몰드 | |||
| 주요사업 | 자동차 부품 및 프레스 금형제조 | ||||
| 회사와 관계 | 100%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4,050 | 자본금 | 4,150 | |
| 부채총계 | 10,725 | 매출액 | 15,116 | ||
| 자본총계 | 23,325 | 당기순이익 | 1,298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4-12-01 | |||
| 종료일 | 2014-12-31 | ||||
| 합병기일 | 2014-12-3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5-01-07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0-3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나.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성우하이텍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함.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합병회사인 (주)성우하이텍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다.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3년 12월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라. 기타 합병일정 - 이사회 결의일: 2014.10.31 - 합병계약일: 2014.11.03 - 채권자보호절차: 2014.12.01~2014.12.31 - 합병기일: 2014.12.31 - 합병종료보고총회일: 2014.12.31 - 합병종료보고공고: 2014.12.31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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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