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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우하이텍 (정정)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성우하이텍 · 2018-05-08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5-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5-08
3. 정정사유 회사명 오타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발행예정내역 가.주식의 종류: 서성우하이텍 기명식 보통주 가.주식의 종류:성우하이텍 기명식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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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성우하이텍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20,0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4,615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18-05-0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법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5월 10일)전 제3거래일(2018년 05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8년 06월 18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6월 12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일 2018-04-1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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