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2가합501962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청구내용 | ㅇ 피고 : 일진홀딩스(주) 외 9명 ㅇ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8,884,0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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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98,884,039,200 | ||
| 자기자본(원) | 422,012,535,292 | |||
| 자기자본대비(%) | 47.1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중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11-27 | |||
| 8. 확인일자 | 2014-12-08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은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02년 10월 9일부터 2007년 9월 12일까지 총 35개사 전선회사의 전력선 입찰관련 공동부당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금액으로, 일진홀딩스를 포함한 총 10개사에 대해서만 연대로 청구한 것입니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손해발생여부 및 손해배상금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다투고 있으며, 상기 청구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최종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해 원고가 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당사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4. 손해배상금이 확정될 경우, 피고 10개사 및 부당공동행위업체 25개사, 총 35개사 모두가 관련 매출비중 등 상호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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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