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2가합501962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401,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5.1.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함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9,401,631,000 | ||
| 자기자본(원) | 422,012,535,292 | |||
| 자기자본대비(%) | 4.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의 부당공동해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일부 인용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1-23 | |||
| 9. 확인일자 | 2015-01-26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소송은 한국전력공사가 일진홀딩스 외 9개사에 대해 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며, 원고측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98,884,039,200원이었음. ㅇ 일진홀딩스 외 9개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며, 당초 원고 청구금액 198,884,039,200원 대비 9.76% 인 19,401,631,000원의 배상 판결을 받음. - 상기 판결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비용은 2,851,773,981원이며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은 22,253,404,981원임. - 일진홀딩스 외 9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상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판결금액과 이자비용을 분담하여 2015-1-23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 1,868,841,913원) -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게 판결금액 중 일부(매출액 기준 25개사의 분담금액)에 대해 구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임. - 상기 확인일자는 1심 판결문 수령일임. - 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 19,401,631,000원은 피고들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임. - 상기 4항의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 말 연결재무제표 '자본금' 기준 금액임. |
|||
| ※관련공시 | 2014-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