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2가합501962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청구내용 | ㅇ 피고 : 일진홀딩스(주) 외 9명 ㅇ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피항소인)들은 각자 원고(항소인)에게 106,139,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5.1.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위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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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6,139,898,000 | ||
| 자기자본(원) | 422,012,535,292 | |||
| 자기자본대비(%) | 25.1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타 피고들과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2-13 | |||
| 8. 확인일자 | 2015-02-1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소송은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5.1.23.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 1심 판결내용(19,41,631,000원)에 대하여 불복,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해 원고가 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당사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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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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