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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홀딩스(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일진홀딩스 · 2015-02-16 17:14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2가합501962
2. 원고(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청구내용 ㅇ 피고 : 일진홀딩스(주) 외 9명
ㅇ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피항소인)들은 각자 원고(항소인)에게 106,139,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5.1.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위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6,139,898,000
자기자본(원) 422,012,535,292
자기자본대비(%) 25.1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타 피고들과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2-13
8. 확인일자 2015-02-1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소송은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5.1.23.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 1심 판결내용(19,41,631,000원)에 대하여 불복,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해 원고가 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당사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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