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33 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1,118,606 | - 매출액 | 931,663 | |
| - 부채총계 | 660,762 | - 영업이익 | 41,664 | ||
| - 자본금 | 49,853 | - 당기순이익 | 20,524 | ||
| - 자본총계 | 457,844 | *주당순이익(원) | 301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312,326 | - 매출액 | 5,516 | |
| - 부채총계 | 5,803 | - 영업이익 | 3,512 | ||
| - 자본금 | 49,853 | - 당기순이익 | 16,453 | ||
| - 자본총계 | 306,524 | *주당순이익(원) | 364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결의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7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3,218,987,59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1.1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3명 재선임, 사외이사 1명 신규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0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0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0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 의안: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등기이사 중임 및 신규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상근감사 신규선임의 건 → 후보자 사의로 의안 철회 -제5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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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5-03-2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4월 27일입니다. 2. 상기 '1.재무제표-가.연결 *주당순이익'은 계속영업과 중단영업에 대한 주당순이익입니다. 계속영업 주당순이익은 342원입니다. 3. 제4호 의안은 후보자의 사의로 정기주주총회 출석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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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3-1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03-10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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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허정석 | 1969-10 | 1 | 재선임 | - 일진전기 대표이사('11.07 ~ 현재) - 現 일진홀딩스 대표이사 |
| 허진규 | 1940-12 | 1 | 재선임 | - 現 일진그룹 회장 |
| 김영화 | 1967-09 | 1 | 재선임 | - 現 일진홀딩스 기획인사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종인 | 1952-07 | 1 | 신규선임 | - 現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前 서울동부지검 검사장('09.01~'09.08) |
- (주)대륜E&S(사외이사)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 | 제30조(이사의 선임)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