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한전전력선(MV) 입찰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5나2015960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 : 일진홀딩스 외 9명 - 판결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59,436,31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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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9,436,314,700 | ||
| 자기자본(원) | 455,752,320,865 | |||
| 자기자본대비(%) | 13.0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의 부당공동해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일부 인용됨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상고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7-07 | |||
| 9. 확인일자 | 2016-07-08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소송은 한국전력공사가 일진홀딩스 외 9개사에 대해 제기한 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임 - 1심 판결 결과 피고 일진홀딩스 외 9개사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253,404,981원을 원고측에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 1,868,841,913원) - 상기 2심 판결금액 중 1심 판결금액을 제외한 순증가 금액은 40,034,683,700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는 8,794,504,288원임 (원금 및 이자 합계액 : 48,829,187,988원) - 일진홀딩스 외 9개사는 관련 매출액 비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비용을 분담하여 원고측에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 4,158,129,369원, 2016.7.8 지급) -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나머지 부당공동행위업체에 대해 판결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임 - 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심 판결문 수령일임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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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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