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한전 전력선(MV)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5나2015960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청구내용 | 원심 판결 중 피고들(상고인) 패소부분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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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2,828,165,100 | ||
| 자기자본(원) | 455,752,320,865 | |||
| 자기자본대비(%) | 9.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피고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7-22 | |||
| 8. 확인일자 | 2016-07-22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ㅇ 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2016.7.7 선고한 판결결과(59,436,314,700원)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상고건입니다. ㅇ 상기 확인일자는 상고장 제출일입니다. ㅇ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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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7-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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