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자회사인 |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KRW : South-Korean Won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17,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 ||||
| 만기이자율(%)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1-08-10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3,6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02-11 | ||||
| 종료일 | 2021-08-09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ㅇ 회사가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그 공모가격(공모 없이 직상장하는 법인의 경우 최근 매매기준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과 직전 전환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직상장의 경우는 상장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ㅇ 회사가 주권을 상장하기 전,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등에도 동일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ㅇ 회사가 주권을 상장한 경우,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도 동일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본 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다만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기준주가는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주가를 말한다.) ㅇ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자본의 감소, 주식의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자본의 감소, 주식의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그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주식의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ㅇ 조정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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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08-10 | |||||
| 12. 납입일 | 2016-08-10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7-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ㅇ 자회사명 :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ㅇ 자산총액비중(2015) - 19.1% (알피니언 주식 장부가액/일진홀딩스 자산총액) ㅇ 상기 청약일, 납입일, 사채만기일 및 전환청구기간은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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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STIC Private Equity Fund III L.P. | - | 21,210,000,000 |
| STIC Shariah Private Equity Fund III L.P. | - | 3,79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