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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홀딩스(주) (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일진홀딩스 · 2017-12-20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12-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12.19
3. 정정사유 자구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이의신청기한 정정) '18.01.02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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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일진홀딩스(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상증자)['17.12.13]사실의 지연공시('17.12.19)
4. 예고일자 2017-12-19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17.12.29 한)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ㆍ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17-12-19 유상증자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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