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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현 계열회사변경

대현 · 2008-12-03 16:17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3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대 현
     (영문명) DAEHYUN Co., Ltd.
     (홈페이지) http://www.daehyun.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11
     (전   화) 3485-7000

대 표 이 사 : 신 현 균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영 수 (전  화) 3485-7000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최 혁 준 (전  화) 3485-713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타목에 의한
계열회사 변경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 변경

1. 변경내용 계열회사 추가
2. 계열회사
   내용
회사명 大賢貿易 (上海) 有限公司 (대현 무역 상해 유한공사)
대표자 박준기
주요 재무현황 자산총액 (원) 291,880,000 자본총액 (원) 291,880,000
부채총액 (원) - 자본금 (원) 291,880,000
주요사업 중국 현지법인을 통한 원/부자재 직구매 및 완제품 생산
3. 계열그룹명 (주)대현
4. 변경사유 해외 현지법인 설립
5. 계열회사수 변경전(사) 1
변경후(사) 2
6. 변경일자 2008년 12월 03일
7. 확인일자 2008년 12월 0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대상계열회사에 대한 당사의 지분은 100%임.
- 상기 주요 재무현황은 (주)대현이 상해시에 제출된 기업설립승인서상 자본금인
   US$200,000를 12월 3일자 외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1,459.4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 상기 6항의 변경일자 및 7항의 확인일자는 최종 자본금 송금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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