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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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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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대 현 | |
| (영문명) | DAEHYUN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daehyu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11 | |
| (전 화) | 3485-7000 | |
| 대 표 이 사 : | 신 현 균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김 영 수 | (전 화) 3485-7000 | |
| 작 성 자 : | (직 책) 대 리 | |
| (성 명) 최 혁 준 | (전 화) 3485-713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타목에 의한 계열회사 변경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열회사 변경
| 1. 변경내용 | 계열회사 추가 | ||||
| 2. 계열회사 내용 |
회사명 | 大賢貿易 (上海) 有限公司 (대현 무역 상해 유한공사) | |||
| 대표자 | 박준기 | ||||
| 주요 재무현황 | 자산총액 (원) | 291,880,000 | 자본총액 (원) | 291,880,000 | |
| 부채총액 (원) | - | 자본금 (원) | 291,880,000 | ||
| 주요사업 | 중국 현지법인을 통한 원/부자재 직구매 및 완제품 생산 | ||||
| 3. 계열그룹명 | (주)대현 | ||||
| 4. 변경사유 | 해외 현지법인 설립 | ||||
| 5. 계열회사수 | 변경전(사) | 1 | |||
| 변경후(사) | 2 | ||||
| 6. 변경일자 | 2008년 12월 03일 | ||||
| 7. 확인일자 | 2008년 12월 03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대상계열회사에 대한 당사의 지분은 100%임.
- 상기 주요 재무현황은 (주)대현이 상해시에 제출된 기업설립승인서상 자본금인
US$200,000를 12월 3일자 외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1,459.4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 상기 6항의 변경일자 및 7항의 확인일자는 최종 자본금 송금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