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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더스코스메틱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리더스코스메틱 · 2019-10-2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0 월  21 일


회     사     명  : (주)리더스코스메틱
대  표   이  사  : 김진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

(전  화)02-3453-8768

(홈페이지)http://www.leaderscosmet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진상

(전  화) 02-3453-8768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2년 10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0.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6,245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교환가액은 본 사채발행을위한 발행인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5%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교환대상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교환대상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교환대상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주)리더스코스메틱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640,512
주식총수 대비
비율(%)
3.40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11월 06일
종료일 2022년 09월 23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교환을 청구하기 전에 당초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등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이 발행된 경우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 직전에 교환청구가 모두 이루어졌더라면 교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위 가. 내지 나.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 마다 교환가액을 조정하되,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최초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라. 조정 후 교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청약일 2019년 10월 23일
11. 납입일 2019년 10월 23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0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조달의 목적
교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1-02-22

2021-03-24

2021-04-23

100%

2차

2021-05-24

2021-06-23

2021-07-23

100%

3차

2021-08-24

2021-09-23

2021-10-23

100%

4차

2021-11-24

2021-12-24

2022-01-23

100%

5차

2022-02-22

2022-03-24

2022-04-23

100%

6차

2022-05-24

2022-06-23

2022-07-23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한남빌리지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양증권 - 4,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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