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0나2012484(반소) | |
| 2. 원고ㆍ신청인 | 1. 주식회사 제이케이인터내셔날 2. 주식회사 엘씨인터내셔날 3. 주식회사 아이엠지인터내셔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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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주식회사 제이케이인터내셔날 2.주식회사 엘씨인터내셔날 3.주식회사 아이엠지인터내셔널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제이케이인터내셔날(이하 ‘피고 제이케이’라 한다)은 3,891,348,000원 및 별지1 공급내역 중 ‘잔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공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엘씨인터내셔날(이하 ‘피고 엘씨’라 한다)은 2,669,500,000 원 및 별지2 공급내역 중 ‘잔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이엠지인터내셔날(이하 ‘피고 아이엠지’라 한다)은 3,641,240,000원 및 별지3 공급내역중 ‘잔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같은 표 기재 각 ‘공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3.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당사 승소 판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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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49,038,242,528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2020나2012477(본소) 물품대금청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은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에게 10,202,088,000원 지급 2020나2012484(반소) 손해배상(기) :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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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01-13 | |||
| 9. 확인일자 | 2021-01-1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2020년 및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 금번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은 2020-04-08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청구)에 대한 판결이며, 당시 "사건번호(2020나2012477 물품대금청구)"는 기존"사건번호(2018가합114769(본소)물품대금청구) 및 "사건번호(2019가합103490(반소)손해배상(기))" 병합에 대한 항소장 사건번호로 부여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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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4-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1-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4-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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