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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더스코스메틱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리더스코스메틱 · 2021-01-14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0나2012484(반소)
2. 원고ㆍ신청인 1. 주식회사 제이케이인터내셔날
2. 주식회사 엘씨인터내셔날
3. 주식회사 아이엠지인터내셔널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주식회사 제이케이인터내셔날
2.주식회사 엘씨인터내셔날
3.주식회사 아이엠지인터내셔널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제이케이인터내셔날(이하 ‘피고 제이케이’라 한다)은 3,891,348,000원 및 별지1 공급내역 중 ‘잔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공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엘씨인터내셔날(이하 ‘피고 엘씨’라 한다)은 2,669,500,000
원 및 별지2 공급내역 중 ‘잔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이엠지인터내셔날(이하 ‘피고 아이엠지’라 한다)은 3,641,240,000원 및 별지3 공급내역중 ‘잔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같은 표 기재 각 ‘공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3.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당사 승소 판결임)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49,038,242,528
자기자본대비(%) 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2020나2012477(본소) 물품대금청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은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에게 10,202,088,000원 지급

2020나2012484(반소) 손해배상(기)
: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1-13
9. 확인일자 2021-01-1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2020년 및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 금번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은 2020-04-08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청구)에 대한 판결이며, 당시 "사건번호(2020나2012477 물품대금청구)"는 기존"사건번호(2018가합114769(본소)물품대금청구) 및 "사건번호(2019가합103490(반소)손해배상(기))" 병합에 대한 항소장 사건번호로 부여 되었음
※관련공시 2019-04-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1-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4-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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