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1-28 | |||
| 종료일 | 2012-01-27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 ||||
| 4. 해지기관 | 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1-27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매수주식: 실물(자사주)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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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7 | 비율(%) | 0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765,060 | 비율(%) | 4.26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해지합니다. 2) 직접소유주식 7주는 합병 신주 단수주 인수로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중입니다. 3)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계약 자사주 765,06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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