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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성앨엔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리더스코스메틱 · 2015-03-12 18:27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5가합 514587
2. 원고ㆍ신청인 북경영부맥적과기한유한공사
3. 청구내용 ▶ 원고: 북경영부맥적과기한유한공사
▶ 피고: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위 당사자들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14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중국 내의 독점판매계약권에 대한 계약 해지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000,000,000
자기자본(원) 46,218,906,393
자기자본대비(%) 6.4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2-27
8. 확인일자 2015-03-0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은 본래 당사가 2014년4월 7일 접수 (사건번호: 2014가합523331)한 물품대금 미지급(액수: 미화 415,298.69),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손해배상, 환차손에 따른 손해배상 (76,864,783원) 사건 진행 중에 상대편이 청구한 내용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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