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가합 514587 | |
| 2. 원고ㆍ신청인 | 북경영부맥적과기한유한공사 | |||
| 3. 청구내용 | ▶ 원고: 북경영부맥적과기한유한공사 ▶ 피고: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위 당사자들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14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중국 내의 독점판매계약권에 대한 계약 해지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6,218,906,393 | |||
| 자기자본대비(%) | 6.4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2-27 | |||
| 8. 확인일자 | 2015-03-0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본래 당사가 2014년4월 7일 접수 (사건번호: 2014가합523331)한 물품대금 미지급(액수: 미화 415,298.69),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손해배상, 환차손에 따른 손해배상 (76,864,783원) 사건 진행 중에 상대편이 청구한 내용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