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4-2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3-12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 원고: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 ▶ 피고: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위 당사자들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14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중국 내의 독점판매계약권에 대한 계약 해지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고: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 ▶ 피고: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위 당사자들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14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중국 내의 독점판매계약권에 대한 계약 해지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1.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직접 판매, 양도하거나 원고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판매, 양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물건을 원고와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 물건 1개당 1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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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가합 514587 | |
| 2. 원고ㆍ신청인 |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 | |||
| 3. 청구내용 | ▶ 원고: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 ▶ 피고: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위 당사자들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14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중국 내의 독점판매계약권에 대한 계약 해지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1.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직접 판매, 양도하거나 원고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판매, 양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물건을 원고와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 물건 1개당 1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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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6,218,906,393 | |||
| 자기자본대비(%) | 6.4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2-27 | |||
| 8. 확인일자 | 2015-03-0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본래 당사가 2014년4월 7일 접수 (사건번호: 2014가합523331)한 물품대금 미지급(액수: 미화 415,298.69),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손해배상, 환차손에 따른 손해배상 (76,864,783원) 사건 진행 중에 상대편이 청구한 내용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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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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