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02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2월 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주주총회일 확정에 따른 정정 | - | 2016년 03월 18일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의 일정 <일정표> |
주주총회일 확정에 따른 정정 | 아래기재 | 아래 기재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의 일정 (주3) 회사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의 소급적용 |
회사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 절차의 소급적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추가함 |
- | 아래 기재 |
<정정 전>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의 일정
|
구 분 |
일 자 |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15. 12. 31 |
|
분할이사회 결의일 |
2016. 02. 02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 |
|
분할기일 |
2016. 04. 01 |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 |
2016. 04. 04 |
|
분할등기일 |
2016. 04. 06 |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2) 상법 제530조의7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정정 후>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의 일정
|
구 분 |
일 자 |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15. 12. 31 |
|
분할이사회 결의일 |
2016. 02. 02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6. 03. 18 |
|
분할기일 |
2016. 04. 01 |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 |
2016. 04. 04 |
|
분할등기일 |
2016. 04. 06 |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2) 상법 제530조의7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3)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분할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폐쇄절차"를 주주총회소집공고 2주간전에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하여 본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절차"를 2015년 12월 15일 공시 및 진행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음. (2015년 12월 15일 진행된 "주주명부폐쇄절차"는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진행된 사항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2 월 2 일 | |
| 회 사 명 : | (주)산성앨엔에스 | |
| 대 표 이 사 : | 김진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81 | |
| (전 화) 070-4632-1594 | ||
| (홈페이지)http://sansu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진구 |
| (전 화) 070-4632-1594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주)산성앨엔에스(이하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2) 분할기일은 2016년 4월 1일로 합니다.
(4) (3)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7) 내지 (9)를 전제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7)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경우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2. 분할목적 |
(주)산성앨엔에스의 골판지사업부문의 분할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산성앨엔에스의 화장품사업부문과 골판지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자율경영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 강화를 도모합니다. (2) (주)산성앨엔에스의 골판지사업부문의 분할을 통하여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회사별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회사의 최대주주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
| 4. 분할비율 | 해당사항 없음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계획서가 규정하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설립되는회사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15년 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작성된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으로 하되, 2016년 4월 1일(분할기일)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2016년4월 1일(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산성앨엔에스(SANSUNG LIFE & SCIENCE 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35,849,359,755 | 부채총계 | 51,976,838,504 | ||
| 자본총계 | 83,872,521,251 | 자본금 | 8,969,758,500 | |||
| 2015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61,045,973,261 | |||||
| 주요사업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 산성피앤씨 (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4,262,784,459 | 부채총계 | 15,149,160,061 | ||
| 자본총계 | 39,113,624,398 | 자본금 | 1,350,000,000 | |||
| 2015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48,937,552,931 | |||||
| 주요사업 | 골판지 제조 및 판매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6년 03월 18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6년 04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6년 04월 06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2월 0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의 일정
|
구 분 |
일 자 |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15. 12. 31 |
|
분할이사회 결의일 |
2016. 02. 02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6. 03. 18 |
|
분할기일 |
2016. 04. 01 |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 |
2016. 04. 04 |
|
분할등기일 |
2016. 04. 06 |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2) 상법 제530조의7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3)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분할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폐쇄절차"를 주주총회소집공고 2주간전에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하여 본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절차"를 2015년 12월 15일 공시 및 진행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음. (2015년 12월 15일 진행된 "주주명부폐쇄절차"는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진행된 사항임)
(2)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결산기 등
|
구 분 |
내 용 |
|---|---|
|
상 호 |
(주)산성피앤씨 (가칭) |
|
목 적 |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 |
|
본점소재지 |
경기도 |
|
공고방법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
|
결 산 기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주) 상호 및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신설회사의 발행할 주식총수 및 1주의 금액
|
구 분 |
내 용 |
|---|---|
|
발행할 주식총수 |
10,000,000주 |
|
1주의 금액 |
500원 |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구 분 |
내 용 |
|---|---|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2,700,000주 |
|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4)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본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한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
|
구 분 |
내 용 |
|---|---|
|
자 본 금 |
1,350,000,000원 |
|
준 비 금 |
37,763,624,398원 |
(주1)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임.
(주2) 상기 금액은 분할 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16년 4월 1일 기준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된 후 공신력 있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6)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비고 |
|---|---|---|---|
| 이사 | 김진구 | 65.06.14 | 대표이사 |
| 배영호 | 59.02.28 | - | |
| 천병룡 | 66.05.23 | - | |
| 감사 | 이덕원 | 61.06.10 | - |
상기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이사 및 감사는 잠정안으로서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 분할 전과 분할 후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
구 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I. 유동자산 |
78,307,673 |
60,753,301 |
17,554,37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316,495 |
3,820,561 |
5,495,934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32,281,321 |
21,829,720 |
10,451,601 |
|
재고자산 |
33,987,865 |
32,821,528 |
1,166,33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721,992 |
2,281,492 |
440,500 |
|
II. 비유동자산 |
72,690,847 |
75,096,060 |
36,708,412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929,256 |
4,732,635 |
196,621 |
|
유형자산 |
54,364,116 |
20,907,313 |
33,456,803 |
|
무형자산 |
1,455,898 |
904,379 |
551,519 |
|
종속기업투자자산 |
9,173,528 |
48,287,153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768,049 |
264,580 |
2,503,469 |
|
자 산 총 계 |
150,998,520 |
135,849,361 |
54,262,784 |
|
I. 유동부채 |
56,638,962 |
44,271,730 |
12,367,232 |
|
II. 비유동부채 |
10,487,036 |
7,705,109 |
2,781,927 |
|
부 채 총 계 |
67,125,998 |
51,976,839 |
15,149,159 |
|
I. 납입자본 |
31,464,223 |
31,464,223 |
39,113,625 |
|
II. 이익잉여금 |
51,825,789 |
51,825,789 |
-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582,510 |
582,510 |
- |
|
자본 총계 |
83,872,522 |
83,872,522 |
39,113,625 |
|
부채와 자본 총계 |
150,998,520 |
135,849,361 |
54,262,784 |
8)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의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9)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한다.
(3)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대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종 류 |
분할전(A) |
분할후(B) |
A-B |
|---|---|---|---|---|
|
발행할 주식수 |
보통주 |
200,000,000주 |
200,000,000주 |
- 주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17,939,517주 |
17,939,517주 |
- 주 |
|
1주의 금액 |
보통주 |
500원 |
500원 |
- 원 |
|
자본금 |
보통주 |
8,969백만원 |
8,969백만원 |
- 원 |
|
준비금 총액 |
|
23,875백만원 |
23,875백만원 |
- 원 |
(주) 준비금 총액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임
2) 자본감소의 방법
본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4)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할 주식총수 및 발행주식총수는 종전대로 한다.
5)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중요한 사항
1)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분할신설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2)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 및그들의 퇴직금을 2016년 4월 1일(분할기일)자로 승계한다.
5)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한다.
6) 본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11에 의거 단순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7)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분할계획서는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①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②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없이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 분할신설법인의 회사명
(2) 분할일정
(3) 분할비율
(4)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6)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7) 분할 당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8)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원)
|
구 분 |
분할 전 |
분할되는 회사 (분할 後) |
분할신설회사 (분할 後) |
|---|---|---|---|
|
자 산 |
|
|
|
|
Ⅰ. 유동자산 |
78,307,672,486 |
60,753,300,940 |
17,554,371,546 |
|
(1) 당좌자산 |
44,319,807,626 |
27,931,772,855 |
16,388,034,77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316,495,054 |
3,820,561,094 |
5,495,933,960 |
|
단기금융상품 |
350,000,000 |
- |
350,000,000 |
|
단기매출채권 |
30,880,932,897 |
20,202,144,977 |
10,678,787,920 |
|
대손충당금 |
(510,166,314) |
(188,045,648) |
(322,120,666) |
|
단기대여금 |
455,100,000 |
364,600,000 |
90,500,000 |
|
대손충당금 |
(54,000,000) |
(54,000,000) |
- |
|
단기미수수익 |
81,744,985 |
4,726,027 |
77,018,958 |
|
단기미수금 |
889,283,644 |
888,733,644 |
55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970,891,666 |
1,970,891,666 |
- |
|
단기선급금 |
426,284,341 |
438,481,812 |
(12,197,471) |
|
단기선급비용 |
513,241,353 |
483,679,283 |
29,562,070 |
|
(2) 재고자산 |
33,987,864,860 |
32,821,528,085 |
1,166,336,775 |
|
상품 |
7,633,780 |
4,656,760 |
2,977,020 |
|
제품 |
26,282,659,276 |
25,811,361,814 |
471,297,462 |
|
원재료 |
1,980,852,993 |
1,327,954,909 |
652,898,084 |
|
부재료 |
4,491,275,676 |
4,452,111,467 |
39,164,209 |
|
미착품 |
9,513,610 |
9,513,610 |
- |
|
재공품 |
1,215,929,525 |
1,215,929,525 |
- |
|
Ⅱ. 비유동자산 |
72,690,847,330 |
75,096,058,815 |
36,708,412,913 |
|
(1) 투자자산 |
11,941,577,551 |
48,551,732,576 |
2,503,469,373 |
|
장기금융상품 |
2,216,169,373 |
- |
2,216,169,37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26,930,000 |
126,930,000 |
- |
|
장기대여금 |
424,950,000 |
137,650,000 |
287,300,000 |
|
종속기업투자자산 |
9,173,528,178 |
48,287,152,576 |
- |
|
(2) 유형자산 |
54,364,116,004 |
20,907,313,097 |
33,456,802,907 |
|
토지 |
26,846,274,803 |
8,242,911,567 |
18,603,363,236 |
|
건물 |
7,941,733,816 |
3,512,609,593 |
4,429,124,223 |
|
감가상각누계액 |
(1,364,736,360) |
(36,031,493) |
(1,328,704,867) |
|
기계장치 |
21,830,566,363 |
3,571,826,388 |
18,258,739,975 |
|
감가상각누계액 |
(9,417,282,265) |
(563,742,707) |
(8,853,539,558) |
|
차량운반구 |
1,291,450,686 |
578,925,188 |
712,525,498 |
|
감가상각누계액 |
(667,248,535) |
(177,202,627) |
(490,045,908) |
|
시설장치 |
6,915,907,718 |
2,308,480,242 |
4,607,427,476 |
|
감가상각누계액 |
(2,887,235,693) |
(240,957,470) |
(2,646,278,223) |
|
정부보조금 |
(13,795,830) |
- |
(13,795,830) |
|
공기구비품 |
1,954,334,747 |
974,305,732 |
980,029,015 |
|
감가상각누계액 |
(1,433,501,841) |
(593,059,711) |
(840,442,130) |
|
건설중인지산 |
3,367,648,395 |
3,329,248,395 |
38,400,000 |
|
(3) 무형자산 |
1,455,898,076 |
904,378,843 |
551,519,233 |
|
영업권 |
373,742,655 |
373,742,655 |
- |
|
특허권 |
4,509,960 |
4,509,960 |
- |
|
상표권 |
332,122,244 |
332,122,244 |
- |
|
회원권 |
677,157,953 |
125,638,720 |
551,519,233 |
|
소프트웨어 |
68,365,264 |
68,365,264 |
- |
|
(4) 기타비유동자산 |
4,929,255,699 |
4,732,634,299 |
196,621,400 |
|
장기보증금 |
4,753,794,400 |
4,557,173,000 |
196,621,400 |
|
장기미수금 |
175,461,299 |
175,461,299 |
- |
|
자 산 총 계 |
150,998,519,816 |
135,849,359,755 |
54,262,784,459 |
|
부 채 |
|
|
|
|
Ⅰ. 유동부채 |
56,638,962,284 |
44,271,729,454 |
12,367,232,830 |
|
단기매입채무 |
15,317,482,828 |
11,764,656,777 |
3,552,826,051 |
|
단기미지급금 |
7,332,967,093 |
5,534,295,775 |
1,798,671,318 |
|
단기예수금 |
164,730,270 |
96,587,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