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855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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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항소 주요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855호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16. 5. 26. 선고한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강제집행정지 주요내용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14가합595855호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16. 5. 26.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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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5-3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임. | ||
| ※ 관련공시 | 2016-05-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3-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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