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722손해배상(기)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855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의 항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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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 원고: 장필승 ▶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구,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85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같은 법원에서 2016. 5. 26. 선고한 판결 중 원고(항소인)의 패소부분 일부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469,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5.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항소인)는 위 판결정본을 2016. 5. 30. 송달받았습니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01,212,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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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6-2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와 장필승(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당사 및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하기 관련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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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5-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05-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3-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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