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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더스코스메틱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리더스코스메틱 · 2016-06-28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722손해배상(기)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855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의 항소 제기)
2. 주요내용 ▶ 원고: 장필승
▶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구,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85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같은 법원에서 2016. 5. 26. 선고한 판결 중 원고(항소인)의 패소부분 일부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469,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5.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항소인)는 위 판결정본을 2016. 5. 30. 송달받았습니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01,212,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6-06-2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와 장필승(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당사 및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하기 관련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날임.
※ 관련공시 2016-05-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05-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3-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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