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사건번호 | 2015가합514587(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합570266(반소) 물품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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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반소피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반소피고):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구,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63,298.6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6. 7.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 전부와 반소로 인한 비용 중 85%는 원고(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당사 승소 판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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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46,218,906,393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2015가합514587(본소) 손해배상(기)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함. 2015가합570266(반소) 물품대금 : 원고는 피고에게 363,298.69달러(415,298.69달러-52,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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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7-08 | |||
| 9. 확인일자 | 2016-07-1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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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4-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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