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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더스코스메틱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리더스코스메틱 · 2016-07-11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번호 2015가합514587(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합570266(반소) 물품대금
2. 원고ㆍ신청인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반소피고)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반소피고):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구,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63,298.6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6. 7.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 전부와 반소로 인한 비용 중 85%는 원고(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당사 승소 판결임)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46,218,906,393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2015가합514587(본소) 손해배상(기)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함.

2015가합570266(반소) 물품대금
: 원고는 피고에게 363,298.69달러(415,298.69달러-52,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6-07-08
9. 확인일자 2016-07-1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5-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4-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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