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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더스코스메틱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리더스코스메틱 · 2017-03-07 06:52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722 손해배상(기)
2. 주요내용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장필승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구,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0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17-03-0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855 손해배상(기)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정입니다.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5-03-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5-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5-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06-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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