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722 손해배상(기) | |
| 2. 주요내용 |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장필승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구,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0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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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3-0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855 손해배상(기)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정입니다.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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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3-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5-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5-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06-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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