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702(본소) 손해배상(기) 2016나2054719(반소) 물품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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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 원고(반소피고):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구,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요내용>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63,298.6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6. 7.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당사 승소 판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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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6-3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587 손해배상(기)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정입니다.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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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4-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7-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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