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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테크건설 (정정)회사분할합병 결정

SGC E&C · 2020-04-23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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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4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분할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기재정정 (중략)

이에 따라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 기일, 삼광글라스(주)의 물적분할 기일(2020년 06월 30일 예정) 이후, 존속법인은 자회사 등의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투자사업과 본건 합병 전 군장에너지(주)가 영위하던 열병합발전업, 증기 생산 및 판매업과 전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승계 받아 영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이테크건설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주)이테크건설은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전부터 영위 중인 플랜트사업, 토건사업 및 터미날사업 등을 승계 받아 지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중략)
(중략)

이에 따라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 기일, 삼광글라스(주)의 물적분할 기일(2020년 08월 04일 예정) 이후, 존속법인은 자회사 등의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투자사업과 본건 합병 전 군장에너지(주)가 영위하던 열병합발전업, 증기 생산 및 판매업과 전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승계 받아 영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이테크건설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주)이테크건설은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전부터 영위 중인 플랜트사업, 토건사업 및 터미날사업 등을 승계 받아 지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중략)
4. 분할에 관한 사항
라. 감자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감자비율(%) 43.52206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20년 06월 26일
종료일 2020년 08월 20일
신주배정조건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합병회사의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한다.
분할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삼광글라스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분할합병신주의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1원 단위 미만 절상)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삼광글라스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20년 06월 30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0년 08월 21일





















































감자비율(%) 43.52206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31일
종료일 2020년 09월 24일
신주배정조건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합병회사의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한다.
분할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삼광글라스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분할합병신주의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1원 단위 미만 절상)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삼광글라스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20년 08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0년 09월 25일



9. 분할합병일정 기재정정




































































분할합병계약일 2020년 03월 18일
주주확정기준일 2020년 04월 0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04월 29일
종료일 2020년 05월 13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0년 05월 1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5월 14일
종료일 2020년 06월 03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05월 14일
종료일 2020년 06월 29일
분할합병기일 2020년 06월 30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0년 07월 01일
분할합병등기예정일 2020년 07월 01일







































































분할합병계약일 2020년 03월 18일
주주확정기준일 2020년 04월 0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06월 16일
종료일 2020년 06월 3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0년 07월 0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01일
종료일 2020년 07월 21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01일
종료일 2020년 08월 03일
분할합병기일 2020년 08월 04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0년 08월 05일
분할합병등기예정일 2020년 08월 05일


12.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기재정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0년 04월 02일)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0년 5월 14일)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및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른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020년 06월 26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0년 04월 02일)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0년 7월 1일)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및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른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020년 07월 31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항목'
기재정정 라.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2020. 3. 18. 위 기업결합신고서 및 합병 인가신청서를 각 유관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03월 31일 아세아시멘트 폐열회수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04월 0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논산시에 소재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상기'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위 기업결합신고서(2020.3.19) 및 합병 인가신청서(2020.3.18)를 각 유관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03월 31일 아세아시멘트 폐열회수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04월 0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논산시에 소재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가를 득하였으며, 2020년 04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을 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대면 협의 진행과 회사의 실무 준비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2020년 4월 23일자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일정 변경을 반영하여 향후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계약서의 변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상기'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항목'
기재정정 다. 상기 '9. 분할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2020년 7월 1일 이사회 결의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다. 상기 '9. 분할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2020년 8월 5일 이사회 결의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바. 항목'
기재정정 바. 본 합병 및 분할합병 후 삼광글라스 주식회사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및 분할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본 합병 및 분할합병 후에도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합니다.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 추가상장일: 2020년 7월 17일(예정)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보통주 주식 변경상장일: 2020년 8월 21일(예정)
바. 본 합병 및 분할합병 후 삼광글라스 주식회사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및 분할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본 합병 및 분할합병 후에도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합니다.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 추가상장일: 2020년 8월 21일(예정)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보통주 주식 변경상장일: 2020년 9월 25일(예정)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아. 항목'


1. 행사절차


(1) 반대의사 통지


기재정정 (중략)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통지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반대의사 표시를 주주총회일 2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주총회일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주총회일 2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2020년 5월 11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중략)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통지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반대의사 표시를 주주총회일 2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주총회일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주총회일 2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2020년 6월 26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아. 항목'


1. 행사절차
(2) 매수청구 방법


기재정정 (중략)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 청구를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0년 6월 1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중략)
(중략)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 청구를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0년 7월 17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중략)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아. 항목'


2. 매수청구 방법


기재정정








































구 분 일자
주주확정 기준일 2020년 04월 02일
합병 및 분할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일 2020년 04월 29일
종료일 2020년 05월 13일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0년 05월 1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5월 14일
종료일 2020년 06월 03일











































구 분 일자
주주확정 기준일 2020년 04월 02일
합병 및 분할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일 2020년 06월 16일
종료일 2020년 06월 30일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0년 07월 0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01일
종료일 2020년 07월 21일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 항목'
기재정정

-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을 2020년 06월 26일(예정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을 2020년 07월 31일(예정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별첨1]
분할합병재무상태표
기재정정

(주 1) 상기 재무제표는 이테크건설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 및 재산 목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분할합병기일(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합병 후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주 1) 상기 재무제표는 이테크건설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 및 재산 목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분할합병기일(2020년 8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합병 후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3 월    1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대  표   이  사  : 이 복 영, 안 찬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F(염곡동, 송암빌딩)

(전  화) 02-489-9000

(홈페이지) http://www.etec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이창모

(전  화) 02-489-9000





회사분할합병 결정






























































































































































































































































































































1. 분할합병 방법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은 (i) 삼광글라스를 존속회사로 하고 군장에너지를 소멸회사로 하는 내용의 흡수합병(이하“본건합병”)을 함과 동시에 (ii) 이테크건설은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이하“투자부문” 또는“분할합병대상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분할합병대상 부문을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이하“본건분할합병”)하고자 합니다.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을 통해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하고, 군장에너지는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 됩니다. 군장에너지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며, 삼광글라스는 본건 합병 후 존속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테크건설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부문을 분할하여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하고자 합니다. 본건 분할합병은 이테크건설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본 합병및 분할합병 계약서에 명시된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 방식입니다.
2. 분할합병 목적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은 삼광글라스가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 및 군장에너지를 각각 흡수합병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분할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삼광글라스(주), 군장에너지(주), (주)이테크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OCI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은 군장에너지(주)의 주주와 (주)이테크건설의 주주가 각각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및 분할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각각 합병비율 및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삼광글라스(주)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광글라스(주)의 최대주주는 이복영 외 6인으로 45.38%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장에너지(주)의 최대주주는 (주)이테크건설 외 5인으로 97.38%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주)이테크건설의 최대주주는 삼광글라스(주) 외 3인으로 48.88%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후 삼광글라스(주)의 최대주주는 이복영 외 7인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57.80%(예상)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삼광글라스(주)는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의 추진과 동시에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유리제조 및 판매업,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물적분할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과 삼광글라스(주)의 물적분할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핵심사업에 집중투자 등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 기일, 삼광글라스(주)의 물적분할 기일(2020년 08월 04일 예정) 이후, 존속법인은 자회사 등의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투자사업과 본건 합병 전 군장에너지(주)가 영위하던 열병합발전업, 증기 생산 및 판매업과 전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승계 받아 영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이테크건설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주)이테크건설은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전부터 영위 중인 플랜트사업, 토건사업 및 터미날사업 등을 승계 받아 지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광글라스(주) 물적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는 물적분할 기일 이후 기존 영위하던 유리제조 및 판매업 등을 지속 영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 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 이후 합병회사(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인 삼광글라스(주)는 상호명을 '군장에너지(주)'(가칭)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회사는 상호명으로 '삼광글라스(주)'(가칭)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상호명을 변경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4. 분할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이테크건설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테크건설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합병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승계대상재산”)를 삼광글라스에 이전한다.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가 본건 분할합병 이전에 분할합병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한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2) 승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이테크건설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 및 재산 목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첨2]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3]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합니다.


(3)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분할합병기일 전까지 (i) 삼광글라스 또는 분할합병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삼광글라스 또는 분할합병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ii)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및 부채가 발견되거나, (iii)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본 계약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이테크건설 및 삼광글라스의 2020년 3월 18일 이사회 결의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이테크건설 및 삼광글라스 대표이사 등이 이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별첨2]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3]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변경,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승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그 성질 또는 법령상 분할합병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테크건설에 잔류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첨2]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3] 승계대상재산목록은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분할합병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테크건설에 잔류하는 권리나 의무 중 삼광글라스에 이전이 필요한 사항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5)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이테크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해당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저작권은 등록 또는 등록신청 여부를 불문함)은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삼광글라스에게, 분할합병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이테크건설에 귀속합니다.


(6) 분할합병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승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삼광글라스에 귀속됩니다.


(7) 분할합병기일 이전의 이테크건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삼광글라스에게, 분할합병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이테크건설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릅니다.


(8) 삼광글라스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이테크건설의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삼광글라스에, 분할합병대상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테크건설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테크건설 및 삼광글라스는 본건 분할합병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이테크건설 및 삼광글라스의 향후 운영이나 투자계획 및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테크건설 및 삼광글라스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나.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87,463,962,646 부채총계 405,783,744,234
자본총계 181,680,218,412 자본금 7,906,915,000
2019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242,048,952,811
주요사업 플랜트 및 일반산업설비의 사업관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시운전 및 보수 운영업, 토목 건축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다.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분할후 상장유지여부 해당사항없음
라.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43.52206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31일
종료일 2020년 09월 24일
신주배정조건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합병회사의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한다.
분할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삼광글라스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분할합병신주의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1원 단위 미만 절상)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삼광글라스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20년 08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0년 09월 25일
5. 합병에 관한 사항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가. 합병상대 회사 회사명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주요사업 유리제조 및 판매업,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등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74,044,597,833 자본금 24,272,090,000
부채총계 292,557,230,859 매출액 273,589,905,227
자본총계 181,487,366,974 당기순이익 -8,277,071,594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성도이현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나.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7,526,165
종류주식 -
다. 합병신설
 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6. 분할합병비율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1: 2.5373016(합병비율)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 1: 3.8794669(분할합병비율)

※ 분할합병비율(
3.8794669) = 0.4352206(분할비율) × 8.9137944(합병비율)
7. 분할합병비율 산출근거 가.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는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간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합병법인이 보유한 영업의 불확실성 및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원가법으로 인식하는 자산가치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평가할 경우 각 합병 당사회사 및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기준시가 : 26,460원
나. 자산가치 : 36,451원
다. 합병가액 : 26,460원


나.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본질
가치 [(A×1 + B×1.5) / 2.5] : 67,137원
    A. 자산가치 :
40,769원
    B. 수익가치 :
84,715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67,137원


다.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분할부문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A×1 + B×1.5) / 2.5] :
235,859원
    A. 자산가치 :
118,770원
    B. 수익가치 :
313,918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235,859원


라. 산출결과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8.9137944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6,46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35,859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2.5373016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6,46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7,137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3.8794669[0.4352206(분할비율) × 8.9137944(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2.5373016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분할합병 및 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합병 및 합병 당사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0년 02월 03일 ~ 2020년 03월 17일
외부평가 의견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8.9137944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6,46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35,859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2.5373016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6,46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7,137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3.8794669[0.4352206(분할비율) × 8.9137944(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2.5373016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분할합병비율 및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9. 분할합병일정 분할합병계약일 2020년 03월 18일
주주확정기준일 2020년 04월 0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06월 16일
종료일 2020년 06월 3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0년 07월 0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01일
종료일 2020년 07월 21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01일
종료일 2020년 08월 03일
분할합병기일 2020년 08월 04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0년 08월 05일
분할합병등기예정일 2020년 08월 05일
10.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1.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2.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0년 04월 02일)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0년 7월 1일)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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