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5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8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0년 03월 18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 최초 제출일 |
| 2020년 03월 25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 1차 정정("파란색 글씨")
|
| 2020년 04월 01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 2차 정정("초록색 글씨")
|
| 2020년 04월 23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 3차 정정("빨간색 글씨")
|
| 2020년 05월 20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 4차 정정("보라색 글씨")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5. 합병에 관한 사항 나.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기재정정 | 7,526,165 | 6,237,688 | ||||||||||||
| 6. 분할합병 비율 | 기재정정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1: 2.5373016(합병비율)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 1: 3.8794669(분할합병비율) ※ 분할합병비율(3.8794669) = 0.4352206(분할비율) × 8.9137944(합병비율)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1: 2.1350924(합병비율)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 1: 3.2153032(분할합병비율) ※ 분할합병비율(3.2153032) = 0.4352206(분할비율) × 7.3877551(합병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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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분할합병비율 산출 근거 | 기재정정 | 가.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는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간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합병법인이 보유한 영업의 불확실성 및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원가법으로 인식하는 자산가치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평가할 경우 각 합병 당사회사 및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기준시가 : 26,460원 나. 자산가치 : 36,451원 다. 합병가액 : 26,460원 나.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A×1 + B×1.5) / 2.5] : 67,137원 A. 자산가치 : 40,769원 B. 수익가치 : 84,715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67,137원 다.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분할부문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A×1 + B×1.5) / 2.5] : 235,859원 A. 자산가치 : 118,770원 B. 수익가치 : 313,918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235,859원 라. 산출결과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8.9137944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6,46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35,859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2.5373016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6,46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7,137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3.8794669[0.4352206(분할비율) × 8.9137944(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2.5373016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는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가란 독립적인 다수의 거래자가 참여하는 공개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므로 해당 가격을 가장 신뢰성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계열회사간 합병이나 비계열회사간 합병에서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유사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자산가치는 그 방법의 특성상 합병법인의 자체사업이나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나 미래 수익창출능력, 우발 리스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법이므로, 기준시가와 비교시 합병법인의 실질가치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바, 2020년 3월 18일 이사회 결의 전 COVID 19로 인한 주가의 급격한 하락 효과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분할합병 및 합병 당사회사와 협의하여 기준시가에 할증율 10.00%를 반영한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에 할증률 반영한 평가가액 : 29,106원 가. 기준시가 : 26,460원 (할증률 : 10.00%) 나. 자산가치 : 36,451원 다. 합병가액 : 29,106원 나.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A×1 + B×1.5) / 2.5] : 62,144원 A. 자산가치 : 39,269원 B. 수익가치 : 77,393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62,144원 다.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분할부문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할합병부문인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주권은 재상장되지 않으며, 분할합병부문은 비상장형태이므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할합병부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본질가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A×1 + B×1.5) / 2.5] : 215,028원 A. 자산가치 : 118,770원 B. 수익가치 : 279,201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215,028원 라. 산출결과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7.3877551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9,10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15,028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2.1350924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9,10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2,14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3.2153032[0.4352206(분할비율) × 7.3877551(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2.1350924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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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의견 |
기재정정 |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8.9137944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6,46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35,859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2.5373016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6,46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7,137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3.8794669[0.4352206(분할비율) × 8.9137944(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2.5373016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분할합병비율 및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7.3877551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9,10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15,028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2.1350924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9,10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2,14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3.2153032[0.4352206(분할비율) × 7.3877551(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2.1350924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분할합병비율 및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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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항목 |
기재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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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 항목 |
기재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 [별첨1] 분할합병재무상태표 | 기재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 [별첨2] 승계대상재산목록 | 기재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주1) 정정 전
사. 상기 '12.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
구분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
|---|---|---|---|
|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7,804원 | 67,137원 | 48,547원 |
(주1) 정정 후
사. 상기 '12.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
구분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
|---|---|---|---|
|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7,791원 | 62,144원 | 48,547원 |
(주2) 정정 전
[별첨1] 분할합병재무상태표
| (2019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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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대상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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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
|
|
|
I. 유동자산 |
493,381,202,441 |
493,381,202,441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7,230,245,345 |
27,230,245,345 |
- |
|
2. 단기금융상품 |
45,701,105,219 |
45,701,105,219 |
-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5,284,153,243 |
185,284,153,243 |
- |
|
4. 미청구공사 |
72,750,755,159 |
72,750,755,159 |
- |
|
5. 재고자산 |
32,881,951,522 |
32,881,951,522 |
- |
|
6. 기타금융자산 |
8,385,846,979 |
8,385,846,979 |
- |
|
7. 기타유동자산 |
34,399,346,130 |
34,399,346,130 |
- |
|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86,747,798,844 |
86,747,798,844 |
- |
|
II. 비유동자산 |
305,112,585,411 |
94,082,760,205 |
216,714,144,856 |
|
1. 장기금융상품 |
3,000,000 |
3,000,000 |
- |
|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088,607,610 |
8,088,607,610 |
- |
|
3.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004,560,041 |
21,004,560,041 |
- |
|
4. 이연법인세자산 (주2) |
8,648,496,151 |
9,601,012,795 |
- |
|
5. 종속관계기업투자 |
216,844,909,839 |
4,862,567,989 |
216,714,144,856 |
|
6. 유형자산 |
3,531,210,559 |
3,531,210,559 |
- |
|
7. 투자부동산 |
9,640,371,774 |
9,640,371,774 |
- |
|
8. 무형자산 |
3,224,274,255 |
3,224,274,255 |
- |
|
9. 사용권자산 |
10,804,157,227 |
10,804,157,227 |
- |
|
10. 기타비유동자산 |
23,086,873,991 |
23,086,873,991 |
- |
|
1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36,123,964 |
236,123,964 |
- |
|
자산총계 |
798,493,787,852 |
587,463,962,646 |
216,714,144,856 |
|
부채 |
|
|
|
|
I. 유동부채 |
444,620,216,760 |
373,593,698,638 |
71,026,518,122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09,559,471,504 |
209,389,077,472 |
170,394,032 |
|
2. 초과청구공사 |
96,522,040,661 |
96,522,040,661 |
- |
|
3. 유동차입금및사채 |
124,771,981,744 |
53,915,857,654 |
70,856,124,090 |
|
4. 당기법인세부채 |
133,969,452 |
133,969,452 |
- |
|
5. 기타금융부채 |
2,878,756,134 |
2,878,756,134 |
- |
|
6. 충당부채 |
1,055,194,092 |
1,055,194,092 |
- |
|
7. 리스부채 |
4,278,768,479 |
4,278,768,479 |
- |
|
8. 파생상품부채 |
62,324,714 |
62,324,714 |
- |
|
9. 기타유동부채 |
5,357,709,980 |
5,357,709,980 |
- |
|
II. 비유동부채 |
32,190,045,596 |
32,190,045,596 |
952,516,644 |
|
1. 차입금및사채 |
2,241,165,560 |
2,241,165,560 |
- |
|
2. 순확정급여채무 |
- |
- |
|
|
3. 비유동충당부채 |
22,877,729,520 |
22,877,729,520 |
- |
|
4. 비유동리스부채 |
6,393,001,740 |
6,393,001,740 |
- |
|
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0,000,000 |
40,000,000 |
- |
|
6. 이연법인세부채 (주2) |
- |
- |
952,516,644 |
|
7. 기타비유동부채 |
638,148,776 |
638,148,776 |
- |
|
부채총계 |
476,810,262,356 |
405,783,744,234 |
71,979,034,766 |
|
자본 |
|
|
|
|
I. 자본금 |
14,000,000,000 |
7,906,915,000 |
6,093,085,000 |
|
II. 기타불입자본 |
1,084,365,293 |
4,972,036,482 |
140,425,339,122 |
|
III. 이익잉여금 |
306,515,358,272 |
306,515,358,272 |
- |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83,801,931 |
(137,714,091,342) |
(1,783,314,032) |
|
자본총계 |
321,683,525,496 |
181,680,218,412 |
144,735,110,090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98,493,787,852 |
587,463,962,646 |
216,714,144,856 |
|
(Source: 분할회사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 2) 분할되는 자산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도 분할됨에 따라 순액으로 표시되었던 분할 전 회사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로 구분되어 표시됨 |
(주2) 정정 후
[별첨1] 분할합병재무상태표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대상부문 |
||
|
자산 |
|
|
|
|
I. 유동자산 |
493,381,202,441 |
493,381,202,441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7,230,245,345 |
27,230,245,345 |
- |
|
2. 단기금융상품 |
45,701,105,219 |
45,701,105,219 |
-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5,284,153,243 |
185,284,153,243 |
- |
|
4. 미청구공사 |
72,750,755,159 |
72,750,755,159 |
- |
|
5. 재고자산 |
32,881,951,522 |
32,881,951,522 |
- |
|
6. 기타금융자산 |
8,385,846,979 |
8,385,846,979 |
- |
|
7. 기타유동자산 |
34,399,346,130 |
34,399,346,130 |
- |
|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86,747,798,844 |
86,747,798,844 |
- |
|
II. 비유동자산 |
305,112,585,411 |
94,082,760,205 |
216,714,144,856 |
|
1. 장기금융상품 |
3,000,000 |
3,000,000 |
- |
|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088,607,610 |
8,088,607,610 |
- |
|
3.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004,560,041 |
21,004,560,041 |
- |
|
4. 이연법인세자산 (주2) |
8,648,496,151 |
9,601,012,795 |
- |
|
5. 종속관계기업투자 (주2) |
216,844,909,839 |
4,862,567,989 |
216,714,144,856 |
|
6. 유형자산 |
3,531,210,559 |
3,531,210,559 |
- |
|
7. 투자부동산 |
9,640,371,774 |
9,640,371,774 |
- |
|
8. 무형자산 |
3,224,274,255 |
3,224,274,255 |
- |
|
9. 사용권자산 |
10,804,157,227 |
10,804,157,227 |
- |
|
10. 기타비유동자산 |
23,086,873,991 |
23,086,873,991 |
- |
|
1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36,123,964 |
236,123,964 |
- |
|
자산총계 |
798,493,787,852 |
587,463,962,646 |
216,714,144,856 |
|
부채 |
|
|
|
|
I. 유동부채 |
444,620,216,760 |
373,593,698,638 |
71,026,518,122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09,559,471,504 |
209,389,077,472 |
170,394,032 |
|
2. 초과청구공사 |
96,522,040,661 |
96,522,040,661 |
- |
|
3. 유동차입금및사채 |
124,771,981,744 |
53,915,857,654 |
70,856,124,090 |
|
4. 당기법인세부채 |
133,969,452 |
133,969,452 |
- |
|
5. 기타금융부채 |
2,878,756,134 |
2,878,756,134 |
- |
|
6. 충당부채 |
1,055,194,092 |
1,055,194,092 |
- |
|
7. 리스부채 |
4,278,768,479 |
4,278,768,479 |
- |
|
8. 파생상품부채 |
62,324,714 |
62,324,714 |
- |
|
9. 기타유동부채 |
5,357,709,980 |
5,357,709,980 |
- |
|
II. 비유동부채 |
32,190,045,596 |
32,190,045,596 |
952,516,644 |
|
1. 차입금및사채 |
2,241,165,560 |
2,241,165,560 |
- |
|
2. 순확정급여채무 |
- |
- |
|
|
3. 비유동충당부채 |
22,877,729,520 |
22,877,729,520 |
- |
|
4. 비유동리스부채 |
6,393,001,740 |
6,393,001,740 |
- |
|
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0,000,000 |
40,000,000 |
- |
|
6. 이연법인세부채 (주2) |
- |
- |
952,516,644 |
|
7. 기타비유동부채 |
638,148,776 |
638,148,776 |
- |
|
부채총계 |
476,810,262,356 |
405,783,744,234 |
71,979,034,766 |
|
자본 |
|
|
|
|
I. 자본금 |
14,000,000,000 |
7,906,915,000 |
6,093,085,000 |
|
II. 기타불입자본 |
1,084,365,293 |
4,972,036,482 |
140,425,339,122 |
|
III. 이익잉여금 |
306,515,358,272 |
306,515,358,272 |
- |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83,801,931 |
(137,714,091,342) |
(1,783,314,032) |
|
자본총계 |
321,683,525,496 |
181,680,218,412 |
144,735,110,090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98,493,787,852 |
587,463,962,646 |
216,714,144,856 |
|
(Source: 분할회사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2)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대상부문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대상부문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도 분할됨에 따라 순액으로 표시되었던 분할전 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이 분할존속회사와 분할대상부문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로 구분되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