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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테크건설 (정정)회사분할합병 결정

SGC E&C · 2020-06-15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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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6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8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0년 03월 18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최초 제출일
2020년 03월 25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1차 정정("파란색 글씨")
2020년 04월 01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2차 정정("초록색 글씨")
2020년 04월 23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3차 정정("빨간색 글씨")
2020년 05월 20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4차 정정("보라색 글씨")
2020년 06월 15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5차 정정("주황색 글씨")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분할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전략)

이에 따라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 기일, 삼광글라스(주)의 물적분할 기일(2020년 08월 04일 예정) 이후, 존속법인은 자회사 등의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투자사업과 본건 합병 전 군장에너지(주)가 영위하던 열병합발전업, 증기 생산 및 판매업과 전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승계 받아 영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이테크건설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주)이테크건설은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전부터 영위 중인 플랜트사업, 토건사업 및 터미날사업 등을 승계 받아 지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후략)
(전략)

이에 따라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 기일, 삼광글라스(주)의 물적분할 기일(일정 미확정) 이후, 존속법인은 자회사 등의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투자사업과 본건 합병 전 군장에너지(주)가 영위하던 열병합발전업, 증기 생산 및 판매업과 전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승계 받아 영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이테크건설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주)이테크건설은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전부터 영위 중인 플랜트사업, 토건사업 및 터미날사업 등을 승계 받아 지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후략)
4. 분할에 관한 사항
라. 감자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감자비율(%) 43.52206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31일
종료일 2020년 09월 24일
신주배정조건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합병회사의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한다.
분할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삼광글라스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분할합병신주의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1원 단위 미만 절상)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삼광글라스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20년 08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0년 09월 25일





















































감자비율(%) 43.52206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신주배정조건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합병회사의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한다.
분할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삼광글라스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분할합병신주의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1원 단위 미만 절상)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삼광글라스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신주배정기준일 일정 미확정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일정 미확정



9. 분할합병일정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분할합병계약일 2020년 03월 18일
주주확정기준일 2020년 04월 0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06월 16일
종료일 2020년 06월 3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0년 07월 0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01일
종료일 2020년 07월 21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01일
종료일 2020년 08월 03일
분할합병기일 2020년 08월 04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0년 08월 05일
분할합병등기예정일 2020년 08월 05일







































































분할합병계약일 2020년 03월 18일
주주확정기준일 일정 미확정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주주총회예정일자 일정 미확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분할합병기일 일정 미확정

종료보고 총회일 일정 미확정

분할합병등기예정일 일정 미확정



12.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0년 04월 02일)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0년 7월 1일)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및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른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020년 07월 31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일정 미확정)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 미확정)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및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른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일정 미확정)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추가 기재 -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이나,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일(2020.06.15) 기준 변경될 일정이 미확정 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변경 일정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추가 정정을 통해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항목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다. 상기 '9. 분할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2020년8월 5일이사회 결의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다. 상기 '9. 분할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일정 미확정) 이사회 결의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바' 항목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전략)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 추가상장일: 2020년 8월 21일(예정)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보통주 주식 변경상장일: 2020년 9월 25일(예정)
(전략)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 추가상장일: 일정 미확정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보통주 주식 변경상장일: 일정 미확정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아' 항목
1. 행사철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1. 행사절차


(1)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0년 4월 2일)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중략)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주총회일 2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2020년 6월 26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0년 4월 2일)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0년 7월 17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행사절차


(1)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일정 미확정)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중략)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주총회일 2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일정 미확정)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일정 미확정)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일정 미확정)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아' 항목
2. 주식매수 청구기간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구 분 일자
주주확정 기준일 2020년 04월 02일
합병 및 분할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일 2020년 06월 16일
종료일 2020년 06월 30일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0년 07월 0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7월 01일
종료일 2020년 07월 21일











































구 분 일자
주주확정 기준일 일정 미확정

합병 및 분할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일정 미확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 항목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을 2020년 07월 31일(예정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을 (일정 미확정)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별첨1] 분할합병재무상태표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별첨1] 분할합병재무상태표





































































































































































































































































































































구분



분할전



분할후



분할존속회사



분할대상부문



자산












I. 유동자산



493,381,202,441



493,381,202,441



-



1. 현금및현금성자산



27,230,245,345



27,230,245,345



-



2. 단기금융상품



45,701,105,219



45,701,105,219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85,284,153,243



185,284,153,243



-



4. 미청구공사



72,750,755,159



72,750,755,159



-



5. 재고자산



32,881,951,522



32,881,951,522



-



6. 기타금융자산



8,385,846,979



8,385,846,979



-



7. 기타유동자산



34,399,346,130



34,399,346,130



-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86,747,798,844



86,747,798,844



-



II. 비유동자산



305,112,585,411



94,082,760,205



216,714,144,856



1. 장기금융상품



3,000,000



3,000,000



-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8,088,607,610



8,088,607,610



-



3.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1,004,560,041



21,004,560,041



-



4. 이연법인세자산 (주2)



8,648,496,151



9,601,012,795



-



5. 종속관계기업투자 (주2)



216,844,909,839



4,862,567,989



216,714,144,856



6. 유형자산



3,531,210,559



3,531,210,559



-



7. 투자부동산



9,640,371,774



9,640,371,774



-



8. 무형자산



3,224,274,255



3,224,274,255



-



9. 사용권자산



10,804,157,227



10,804,157,227



-



10. 기타비유동자산



23,086,873,991



23,086,873,991



-



1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36,123,964



236,123,964



-



자산총계



798,493,787,852



587,463,962,646



216,714,144,856



부채



 



 



 



I. 유동부채



444,620,216,760



373,593,698,638



71,026,518,122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9,559,471,504



209,389,077,472



170,394,032



2. 초과청구공사



96,522,040,661



96,522,040,661



-



3. 유동차입금및사채



124,771,981,744



53,915,857,654



70,856,124,090



4. 당기법인세부채



133,969,452



133,969,452



-



5. 기타금융부채



2,878,756,134



2,878,756,134



-



6. 충당부채



1,055,194,092



1,055,194,092



-



7. 리스부채



4,278,768,479



4,278,768,479



-



8. 파생상품부채



62,324,714



62,324,714



-



9. 기타유동부채



5,357,709,980



5,357,709,980



-



II. 비유동부채



32,190,045,596



32,190,045,596



952,516,644



1. 차입금및사채



2,241,165,560



2,241,165,560



-



2. 순확정급여채무



-



-






3. 비유동충당부채



22,877,729,520



22,877,729,520



-



4. 비유동리스부채



6,393,001,740



6,393,001,740



-



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0,000,000



40,000,000



-



6. 이연법인세부채 (주2)



-



-



952,516,644



7. 기타비유동부채



638,148,776



638,148,776



-



부채총계



476,810,262,356



405,783,744,234



71,979,034,766



자본



 



 



 



I. 자본금



14,000,000,000



7,906,915,000



6,093,085,000



II. 기타불입자본



1,084,365,293



4,972,036,482



140,425,339,122



III. 이익잉여금



306,515,358,272



306,515,358,272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83,801,931



(137,714,091,342)



(1,783,314,032)



자본총계



321,683,525,496



181,680,218,412



144,735,110,09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98,493,787,852



587,463,962,646



216,714,144,856













(Source: 분할회사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 1) 상기 재무제표는 이테크건설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 및 재산 목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분할합병기일(2020년 8월 04일)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합병 후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주2)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대상부문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대상부문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도 분할됨에 따라 순액으로 표시되었던 분할전 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이 분할존속회사와 분할대상부문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로 구분되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어 자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산금액은 분할 전 회사의 자기주식 장부금액에 분할대상부문의 분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향후 분할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별첨1] 분할합병재무상태표


























































































































<TD width='186' height='20' class='TD' align='RI

구분



분할전



분할후



분할존속회사



분할대상부문



자산












I. 유동자산



493,381,202,441



493,381,202,441



-



1. 현금및현금성자산



27,230,245,345



27,230,245,345



-



2. 단기금융상품



45,701,105,219



45,701,105,219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85,284,153,243



185,284,153,243



-



4. 미청구공사



72,750,755,159



72,750,755,159



-



5. 재고자산



32,881,951,522



32,881,951,522



-



6. 기타금융자산



8,385,846,979



8,385,846,979



-



7. 기타유동자산



34,399,346,130



34,399,346,130



-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86,747,798,844



86,747,798,844



-



II. 비유동자산



305,112,585,411



94,082,760,205



216,714,144,856



1. 장기금융상품



3,000,000



3,000,000



-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8,088,607,610



8,088,607,610



-



3.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1,004,560,041



21,004,560,041



-



4. 이연법인세자산 (주2)



8,648,496,151



9,601,012,795



-



5. 종속관계기업투자 (주2)



216,844,909,839



4,862,567,989



216,714,144,856



6. 유형자산



3,531,210,55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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