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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테크건설 (정정)회사분할합병 결정

SGC E&C · 2020-08-13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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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8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8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0년 03월 18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최초 제출일
2020년 03월 25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1차 정정("파란색 글씨")
2020년 04월 01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2차 정정("초록색 글씨")
2020년 04월 23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3차 정정("빨간색 글씨")
2020년 05월 20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4차 정정("보라색 글씨")
2020년 06월 15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5차 정정("주황색 글씨")
2020년 08월 13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6차 정정("하늘색 글씨")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분할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삼광글라스(주), 군장에너지(주), (주)이테크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OCI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은 군장에너지(주)의 주주와 (주)이테크건설의 주주가 각각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및 분할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각각 합병비율 및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삼광글라스(주)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광글라스(주)의 최대주주는 이복영 외 6인으로 45.38%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장에너지(주)의 최대주주는 (주)이테크건설 외 5인으로 97.38%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주)이테크건설의 최대주주는 삼광글라스(주) 외 3인으로 48.88%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후 삼광글라스(주)의 최대주주는 이복영 외 7인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57.80%(예상)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삼광글라스(주), 군장에너지(주), (주)이테크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OCI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은 군장에너지(주)의 주주와 (주)이테크건설의 주주가 각각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및 분할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각각 합병비율 및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삼광글라스(주)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광글라스(주)의 최대주주는 이복영 외 6인으로 45.38%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장에너지(주)의 최대주주는 (주)이테크건설 외 5인으로 97.38%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주)이테크건설의 최대주주는 삼광글라스(주) 외 3인으로 48.88%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후 삼광글라스(주)의 최대주주는 이복영 외 7인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53.73%(예상)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3. 분할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전략)

이에 따라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 기일, 삼광글라스(주)의 물적분할 기일(일정 미확정) 이후, 존속법인은 자회사 등의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투자사업과 본건 합병 전 군장에너지(주)가 영위하던 열병합발전업, 증기 생산 및 판매업과 전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승계 받아 영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이테크건설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주)이테크건설은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전부터 영위 중인 플랜트사업, 토건사업 및 터미날사업 등을 승계 받아 지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후략)
(전략)

이에 따라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 기일, 삼광글라스(주)의 물적분할 기일(2020년10월 31일) 이후, 존속법인은 자회사 등의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투자사업과 본건 합병 전 군장에너지(주)가 영위하던 열병합발전업, 증기 생산 및 판매업과 전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승계 받아 영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이테크건설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주)이테크건설은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전부터 영위 중인 플랜트사업, 토건사업 및 터미날사업 등을 승계 받아 지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후략)
4. 분할에 관한 사항
라. 감자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감자비율(%) 43.52206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신주배정조건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합병회사의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한다.
분할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삼광글라스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분할합병신주의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1원 단위 미만 절상)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삼광글라스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신주배정기준일 일정 미확정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일정 미확정






















































감자비율(%) 43.52206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20년 10월 29일

종료일 2020년 12월 21일

신주배정조건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합병회사의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한다.
분할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삼광글라스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분할합병신주의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1원 단위 미만 절상)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삼광글라스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20년 10월 3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0년 12월 22일



5. 합병에 관한 사항
나.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기재정정




















나.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6,237,688
종류주식 -






















나.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4,980,772

종류주식 -


6. 분할합병비율 기재정정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1: 2.1350924(합병비율)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 1: 3.2153032(분할합병비율)

※ 분할합병비율(3.2153032) = 0.4352206(분할비율) × 7.3877551(합병비율)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1: 1.7048641(합병비율)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 1: 2.5674087(분할합병비율)

※ 분할합병비율(
2.5674087) = 0.4352206(분할비율) × 5.8990974(합병비율)

7. 분할합병비율 산출근거 기재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의견
기재정정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7.3877551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9,10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15,028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2.1350924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9,10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2,14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3.2153032[0.4352206(분할비율) × 7.3877551(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2.1350924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분할합병비율 및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5.8990974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36,45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15,028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1.7048641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36,45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2,14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2.5674087[0.4352206(분할비율) × 5.8990974(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7048641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분할합병비율 및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9. 분할합병일정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분할합병계약일 2020년 03월 18일
주주확정기준일 일정 미확정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주주총회예정일자 일정 미확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분할합병기일 일정 미확정

종료보고 총회일 일정 미확정

분할합병등기예정일 일정 미확정








































































분할합병계약일 2020년 03월 18일
주주확정기준일 2020년 08월 2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09월 14일

종료일 2020년 09월 2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0년 09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9월 29일

종료일 2020년 10월 19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09월 29일

종료일 2020년 10월 30일

분할합병기일 2020년 10월 3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0년 11월 02일

분할합병등기예정일 2020년 11월 02일



12.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일정 미확정)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 미확정)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및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른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일정 미확정)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0년 08월 28일)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0년 09월29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및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른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020년 10월 29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정정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이나,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일(2020.06.15) 기준 변경될 일정이 미확정 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변경 일정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추가 정정을 통해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삭제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항목
기재정정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합계
보통주 6,063,662 주
보통주 6,237,688 주
보통주 12,301,350 주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합계
보통주 4,841,814 주
보통주 4,980,772 주
보통주 9,822,586 주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항목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다. 상기 '9. 분할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일정 미확정) 이사회 결의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다. 상기 '9. 분할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2020년 11월 02일) 이사회 결의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바' 항목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전략)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 추가상장일: 일정 미확정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보통주 주식 변경상장일: 일정 미확정

(전략)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 추가상장일: 2020년 11월 19일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보통주 주식 변경상장일: 2020년 12월 22일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아' 항목
1. 행사철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1. 행사절차


(1)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일정 미확정)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중략)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주총회일 2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일정 미확정)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일정 미확정)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일정 미확정)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행사절차


(1)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0년 08월 28일)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중략)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주총회일 2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2020년 09월 24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0년 08월 28일)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0년 10월 15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아' 항목
2. 주식매수 청구기간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구 분 일자
주주확정 기준일 일정 미확정

합병 및 분할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일정 미확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일정 미확정

종료일 일정 미확정












































구 분 일자
주주확정 기준일 2020년 08월 28일

합병 및 분할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일 2020년 09월 14일

종료일 2020년 09월 28일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0년 09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9월 29일

종료일 2020년 10월 19일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 항목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을 (일정 미확정)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을 2020년 10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별첨1] 분할합병재무상태표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주 1) 상기 재무제표는 이테크건설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 및 재산 목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분할합병기일(일정 미확정)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합병 후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주 1) 상기 재무제표는 이테크건설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 및 재산 목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분할합병기일(2020년 10월 31일)기준으로 작성될 분할합병 후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주1) 정정 전

가.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는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가란 독립적인 다수의 거래자가 참여하는 공개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므로 해당 가격을 가장 신뢰성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계열회사간 합병이나 비계열회사간 합병에서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유사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자산가치는 그 방법의 특성상 합병법인의 자체사업이나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나 미래 수익창출능력, 우발 리스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법이므로, 기준시가와 비교시 합병법인의 실질가치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바, 2020년 3월 18일 이사회 결의 전 COVID 19로 인한 주가의 급격한 하락 효과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분할합병 및 합병 당사회사와 협의하여 기준시가에 할증율 10.00%를 반영한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에 할증률 반영한 평가가액 : 29,106원
가. 기준시가 : 26,460원
    (할증률 : 10.00%)
나. 자산가치 : 36,451원
다. 합병가액 : 29,106원


나.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A×1 + B×1.5) / 2.5] : 62,144원
    A. 자산가치 : 39,269원
   B. 수익가치 : 77,393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62,144원

다.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분할부문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할합병부문인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주권은 재상장되지 않으며, 분할합병부문은 비상장형태이므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할합병부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본질가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A×1 + B×1.5) / 2.5] : 215,028원
   A. 자산가치 : 118,770원
   B. 수익가치 : 279,201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215,028원

라. 산출결과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7.3877551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9,10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15,028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2.1350924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9,10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2,14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3.2153032[0.4352206(분할비율) × 7.3877551(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2.1350924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 정정 후

가.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는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바, 2020년 3월 18일 이사회 결의전 COVID 19로 인한 주가의 급격한 하락 효과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분할합병 및 합병 당사회사와 협의하여 기준시가에 할증율 10.00%를 반영한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병법인인 삼광글라스㈜는 합병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기준시가에할증률 10%를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한 이후 합병법인의 소액주주들로부터의 합병비율 재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사 소액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상 적용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 전문가 조언을 수렴하였으며, 합병 이사회 결의 전 합병법인의 3개년 영업손실이 2020년에 영업이익으로 흑자전환하는 등최근 영업실적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은 상기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소액주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은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변경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유니드 보유 지분과 계열사 임원 보유 제외 기준)의 합산 지분율은 47.7%로, 기준시가 및 기준시가에 10% 할증한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반면,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46.7%로 가장 높으므로 합병가액 변경에 따른 지분율 변동 차이가 비록 1% 이내의 수준이지만, 자산가치로의 변경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준시가에 할증률 반영한 평가가액 : 29,106원
가. 기준시가 : 26,460원
   
(할증률 : 10.00%)
나. 자산가치 : 36,451원
다. 합병가액 :
36,451원

나.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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