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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테크건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SGC E&C · 2020-09-08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변경
내용 분할합병비율 100분의 2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0-03-18
공시일 2020-08-13
지정예고일 2020-08-14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결정일 2020-09-08
미지정 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해당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0.0점이며(벌점 3.0점에 대한 공
   시위반제재금 12백만원 대체부과), 6개월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
   위반제재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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