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0 월 04일 | |
| 회 사 명 : | SGC이테크건설(주) | |
| 대 표 이 사 : | 안찬규, 이우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송암빌딩) | |
| (전 화) 02-489-9000 | ||
| (홈페이지)http://www.sgcet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장기준 |
| (전 화) 02-489-9000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513,387,599,087 |
| 최근매출총액 (원) | 1,523,333,467,679 | |
| 매출액 대비(%) | 33.7 |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2023.10.25.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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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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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대책 | 당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 소송 1심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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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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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업정지일자 | 2023년 10월 25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토목건축부문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