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8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6월 1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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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6월 12일 | |
| 회 사 명 : | 동부제철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창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7층 | |
| (전 화)02-3450-8114 | ||
| (홈페이지)http://www.dongbuste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안경완 |
| (전 화)02-3450-8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2,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808,897 |
| 기타주식 (주) | 53,385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6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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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19.08.3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8.3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09.18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09.19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6.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일정은 회사, 신주인수인들, 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들 및 출자전환주주들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며, 신주인수계약의 종결 전에 한하여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신주인수인 또는 신주인수인의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신주인수인이 법률상 단독운용하거나 단독업무집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총칭하여 “승계당사자”)에 이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승계당사자에게 본건 신주인수계약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승계당사자가 신주인수인이 될 예정임.
2)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이 2019년 6월 12일 이사회에서 승인되고 향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게 될 감자 절차의 효력 발생일과 같은 날 함께 발생하도록 진행할 예정임.
3) 신주인수인들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주인수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의 승인을 받을 것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함.
4)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신주인수인들, 유관기관의 협의과정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절차적 사항을 비롯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6) 상기 사항은 2019년 1월 4일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확정 사항임.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신규투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케이지스틸㈜ | - | 신주인수계약 | - | 40,000,000 | 교부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호예수 |
| 캑터스스페셜시츄에이션제1호㈜ | - | 신주인수계약 | - | 32,000,000 | 교부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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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지스틸㈜ | 3 | 곽정현 | - | - | - | ㈜케이지 | 33.3 |
| - | - | - | - | KG케미칼㈜ | 33.3 | ||
| - | - | - | - | KG ETS㈜ | 33.3 | ||
※상기 주주들의 지분율은 같으며 총합은 100%입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2019년 5월 신설된 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