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09년 3월 17일 | |
| 회 사 명 : | 환인제약(주) | |
| 대 표 이 사 : | 이 광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4-1 | |
| (전 화)02-405-3000 | ||
| (홈페이지)http://http://www.whani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김재식 |
| (전 화)02-405-30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2009카합566) |
| 2. 원고ㆍ신청인 | 데칸 밸류 어드바이저스 펀드 엘피 |
| 3. 청구내용 | 1. 원고는 당사로 하여금 2009. 3. 20.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안에 대하여 이광식, 이계관, 김긍림, 박호일의 각 보유주식 합계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227,506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선임시 최대주주 등의 3%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하라는 내용임.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
| 6. 제기일자 | 2009년 03월 10일 |
| 7. 확인일자 | 2009년 03월 1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별지기재 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위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