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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주) 소송등의제기

환인제약 · 2009-03-17 17:40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09년   3월     17일


회     사     명  : 환인제약(주)
대  표   이  사  : 이 광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4-1

(전  화)02-405-3000

(홈페이지)http://http://www.whan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김재식

(전  화)02-405-30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2009카합566)
2. 원고ㆍ신청인 데칸 밸류 어드바이저스 펀드 엘피
3. 청구내용 1. 원고는 당사로 하여금 2009. 3. 20.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안에 대하여 이광식, 이계관, 김긍림, 박호일의 각 보유주식 합계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227,506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선임시 최대주주 등의 3%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하라는 내용임.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6. 제기일자 2009년 03월 10일
7. 확인일자 2009년 03월 1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별지기재 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위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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