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특허권 취득 | |
| 2. 주요내용 | 1. 특허명칭 유당 불내성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하며, 복용편의성이 향상된 게피티니브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 특허 주요내용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게피티니브를 함유한 조성물 특허로서, 기존 시판제품인 이레사정의 경우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 유당 불내성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못하도록 금기사항이 있으나 본 조성물의 경우 유당을 포함하지 않아 유당불내성 환자들도 복용가능함. 또한 정제중량을 줄여 일반적으로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암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성물을 제공함. 3. 특허권자 환인제약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17-05-19 5. 특허 활용계획 게피티니브를 함유한 특화제네릭 제품개발 및 출시를 통해 암화자들의 복용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성물특허를 기반으로 해외 기술수출 및 제품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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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17-05-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특허법인으로부터의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 접수일임. | ||
| ※ 관련공시 | - |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특이사항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