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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양제지(주) (정정)신규시설투자등

신대양제지 · 2008-10-31 17:2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8년 10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규 시설투자 등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9월 10일

3. 정정사유 : 시설투자 일부 취소에 따른 시설투자 금액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2. 투자내역

    투자금액(원) 24,164,000,000 8,664,000,000
    자기자본대비(%) 35.1 12.5
4. 투자기간 2008.9 ~ 2009.9 2008.9 ~ 2009.7
5. 이사회 결의일 2008년 09월 10일 2008년 10월 31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설비투자 중 일부 수입설비의
경우 수입시 환율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신대양제지주식회사
     (영문명) Shindaeyang paper Co.,Ltd
     (홈페이지) http://www.dygroup.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0-2
     (전   화) 031)494-7911

대 표 이 사 : 권 혁 홍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박 득 철 (전  화)031-490-9213

작   성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이 상 준 (전  화)031-490-930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신규 시설투자 등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시설투자 등

1. 투자구분 시화공장 시설투자
2. 투자내역 투자금액 (원) 8,664,000,000
자기자본 (원) 68,789,285,453
자기자본 대비 (%) 12.5
대규모법인 여부 미해당
3. 투자목적 에너지절약시설 및 노후설비 교체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절감 및 제품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4. 투자기간 2008.9 ~ 2009.7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설비투자 중 일부 수입설비의 경우 수입시 환율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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