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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양제지(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부과) 예고

신대양제지 · 2008-10-31 18:4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부과) 예고
1. 회사명 신대양제지(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변경
3. 불성실공시 내용 신규시설투자 등 결정('08.09.10) 후 투자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공시('08.10.31)
4. 예고일자 2008-10-31
5. 부과예정 벌점현황 당해부과벌점 6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6
6.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1조,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규정 제35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예고 벌점에 대하여 가중 또는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관련공시 -'08.09.10 신규시설투자 등 결정
-'08.10.31 (정정)신규시설투자 등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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