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부과) 예고
| 1. 회사명 | 신대양제지(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신규시설투자 등 결정('08.09.10) 후 투자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공시('08.10.31) | ||
| 4. 예고일자 | 2008-10-31 | ||
| 5. 부과예정 벌점현황 | 당해부과벌점 | 6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6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1조,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규정 제35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예고 벌점에 대하여 가중 또는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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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08.09.10 신규시설투자 등 결정 -'08.10.31 (정정)신규시설투자 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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