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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양제지(주) 계열회사변경

신대양제지 · 2009-01-02 15:4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01월   0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신대양제지주식회사
     (영문명) Shindaeyang paper Co.,Ltd
     (홈페이지) http://www.dygroup.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0-2
     (전   화) 031-494-7911

대 표 이 사 : 권 혁 홍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박 득 철 (전  화)031-490-9213

작   성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이 상 준 (전  화) 031-490-930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타목에 의한
계열회사 변경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 변경

1. 변경내용 계열회사 제외
2. 계열회사
   내용
회사명 (주)장천
대표자 권혁홍, 이유경
주요 재무현황 자산총액 (원) 16,114,110,744 자본총액 (원) 3,692,070,082
부채총액 (원) 12,422,040,662 자본금 (원) 6,000,000,000
주요사업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3. 계열그룹명 대양
4. 변경사유 계열회사간 합병(흡수합병)으로 인한 감소
5. 계열회사수 변경전(사) 6
변경후(사) 5
6. 변경일자 2008년 12월 31일
7. 확인일자 2009년 01월 0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계열회사중 대양판지와 장천의 합병에 따른 계열회사수 변경 공시임
  - 존속법인 : 대양판지(주)
  - 해산법인 : (주)장천(피흡수회사)
  - 2. 계열회사내용중 주요재무현황은 2007년12월 31일 기준 금액임.

▣ 동일 신고의무 발생 계열회사
   ?유가증권시장 :  대영포장(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신대양제지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