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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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1월 02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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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신대양제지주식회사 | |
| (영문명) | Shindaeyang paper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dygroup.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0-2 | |
| (전 화) | 031-494-7911 | |
| 대 표 이 사 : | 권 혁 홍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박 득 철 | (전 화)031-490-9213 | |
| 작 성 자 : | (직 책) 차 장 | |
| (성 명) 이 상 준 | (전 화) 031-490-930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타목에 의한 계열회사 변경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열회사 변경
| 1. 변경내용 | 계열회사 제외 | ||||
| 2. 계열회사 내용 |
회사명 | (주)장천 | |||
| 대표자 | 권혁홍, 이유경 | ||||
| 주요 재무현황 | 자산총액 (원) | 16,114,110,744 | 자본총액 (원) | 3,692,070,082 | |
| 부채총액 (원) | 12,422,040,662 | 자본금 (원) | 6,000,000,000 | ||
| 주요사업 |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 ||||
| 3. 계열그룹명 | 대양 | ||||
| 4. 변경사유 | 계열회사간 합병(흡수합병)으로 인한 감소 | ||||
| 5. 계열회사수 | 변경전(사) | 6 | |||
| 변경후(사) | 5 | ||||
| 6. 변경일자 | 2008년 12월 31일 | ||||
| 7. 확인일자 | 2009년 01월 02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계열회사중 대양판지와 장천의 합병에 따른 계열회사수 변경 공시임
- 존속법인 : 대양판지(주)
- 해산법인 : (주)장천(피흡수회사)
- 2. 계열회사내용중 주요재무현황은 2007년12월 31일 기준 금액임.
▣ 동일 신고의무 발생 계열회사
?유가증권시장 : 대영포장(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