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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양제지(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신대양제지 · 2009-08-26 13:37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유형자산(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0-2 외 25건(111,706.12㎡)
3. 재평가 기준일 2009-08-31
4. 장부가액(단위: 원) 16,219,455,476원
5. 평가기관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09-08-2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장부가액은 2009년 6월 30일 기준 장부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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