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신대한판지(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 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한다. 2. 분할기일은 2016년 03월 3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의 설립에 출자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한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 상의 우발채권 및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
||||
| 2. 분할목적 | 제조사업부문(골판지원단.상자)과 부동산임대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분할을 추진하고자 한다. | ||||
| 3. 분할비율 |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0.7948503 대 0.2051497의 비율로 분할 |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법인이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전항에 의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구체적인 자산 및 부채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상의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자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
|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신대한판지(주) | |||
| 분할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60,198 | 부채총계 | 36,449 | |
| 자본총계 | 23,749 | 자본금 | 6,800 | ||
| |
2015-12-31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백만원) | 80,285 | ||||
| 주요사업 | 골판지원단, 상자 제조 및 판매업 | ||||
| 6.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가칭) 신대한이천(주)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6,129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6,129 | 자본금 | 1,700 | ||
| |
2015-12-31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23 | ||||
| 주요사업 | 부동산임대업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20.0000000%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6-02-29 | |||
| 종료일 | 2016-03-29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04-01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16-02-26 | ||||
|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6-02-29 | |||
| 종료일 | 2016-03-29 | ||||
| 10. 분할기일 | 2016-03-31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6-04-04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2-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정관 (2)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되는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 별도 합의에 따른다. |
|||||
|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신대한판지(주) | 영문 | SHINDAEHAN PANJI Co., Ltd. |
| - 대표자 | 권택환, 권영 | ||
| - 주요사업 | 골판지원단, 상자 제조 및 판매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67,284,999,717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401,780,754,551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6.7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