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8월 23일 | |
| 회 사 명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
| 대 표 이 사 : | 유 은 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6 하이리빙빌딩 10층 | |
| (전 화)02-538-2411 | ||
| (홈페이지) http://www.qcapita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임중빈 |
| (전 화) 02-538-241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5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08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이자지급 기일] 2013년 11월 26일, 2014년 02월 26일, 2014년 05월 26일, 2014년 08월 26일, 2014년 11월 26일, 2015년 02월 26일, 2015년 05월 26일, 2015년 08월 26일, 2015년 11월 26일, 2016년 02월 26일, 2016년 05월 26일, 2016년 08월 26일 단, 어느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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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6년 08월 26일에 원금의 109.511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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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94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8월 26일 | |||||
| 종료일 | 2016년 07월 26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발행가액을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한다. 3)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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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8월 26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8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
2)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테헤란로중앙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4)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 간 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예탁자인 경 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조기상환 지급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 | 2014-06-27 | 2014-07-28 | 2014-08-26 | 103.04530% |
| 2 | 2014-09-27 | 2014-10-27 | 2014-11-26 | 103.82575% |
| 3 | 2014-12-28 | 2015-01-27 | 2015-02-26 | 104.61401% |
| 4 | 2015-03-27 | 2015-04-27 | 2015-05-26 | 105.41015% |
| 5 | 2015-06-27 | 2015-07-27 | 2015-08-26 | 106.21425% |
| 6 | 2015-09-27 | 2015-10-27 | 2015-11-26 | 107.02640% |
| 7 | 2015-12-28 | 2016-01-27 | 2016-02-26 | 107.84666% |
| 8 | 2016-03-27 | 2016-04-26 | 2016-05-26 | 108.67513% |
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와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 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 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 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 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 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 매가 개시된 경우
8)“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9)“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 루어진 경우
10)“발행회사”가 인적분할 혹은 물적 분할을 한 경우
11)최근 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정기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일시에(3개월간 이내에) 대 규모 인원 변동(재직 인원의 30%이상의 교체, 퇴사, 해고, 사직 등)이 있는 경우
12)“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주된 사업소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이탈 하는 경우
13)“발행회사”가 관리 종목의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4)사유와 상관없이 당 계약 당시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영을 각각 지배하는 자가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경영권이 타인에게도 이전 되는 경우
15)당 계약 당시의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용상의 중대한 문제(계약일 당시의 재 산 수준 기준으로 30%이상 손실이 일어 나는 상황, 파산, 신용불량 등)가 발생하는 경우
16)“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10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7)“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 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양증권(주) | 없음 | 3,5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64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0.7%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KOSDAQ 지수의 1개월간의 역사적 변동성(13.67%)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64원을 당사의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